요즘 설치되는 보일러는 대부분 강제 급배기식 보일러라 실내의 공기와 보일러의 연소부와 기밀하게 설계되어 공기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기창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하시다면 보일러가 바르게 설치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도시 가스라면 검사를 빼먹지 않고 받는 것이 혹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시는 게 환기창보다 안전을 담보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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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2017. 12. 4.>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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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아니므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비록 위에 자연어님의 설명처럼.. 밀폐식 콘덴싱 보일러는 연통에서 급배기가 이루어 지므로, 실내의 공기를 태우지 않고, 실내로 유해가스가 나오지도 않긴 하지만... 그리 권장되는 형식도 아니긴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워낙 공동주택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일반 주택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이 상황이 불가피하다면, 해당 보일러가 "밀폐식(FF식)보일러" 임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환기창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하시다면 보일러가 바르게 설치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도시 가스라면 검사를 빼먹지 않고 받는 것이 혹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시는 게 환기창보다 안전을 담보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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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2017. 12. 4.>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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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아니므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비록 위에 자연어님의 설명처럼.. 밀폐식 콘덴싱 보일러는 연통에서 급배기가 이루어 지므로, 실내의 공기를 태우지 않고, 실내로 유해가스가 나오지도 않긴 하지만... 그리 권장되는 형식도 아니긴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워낙 공동주택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일반 주택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이 상황이 불가피하다면, 해당 보일러가 "밀폐식(FF식)보일러" 임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