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목조주택 3층에 다락방(4층) 시공된 전원주택입니다.
세탁실이 2층에 있는데 드럼세탁기(건조기 포함 타워형) 탈수할때 집전체에 진동이
발생합니다.
작년 8월에 입주했을때는 세탁기가 돌아가는구나 정도의 진동이었는데 갈수록 집전체가
울리는 느낌입니다. 시공사에서는 목조주택이라 기본적인 진동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하고
같은 단지에 시공사 관계자도 살고 있는데 자기들은 못느낀다고 하네요.
옆집에 이사오신 분이 자기집도 진동이 있다고 하고, 요즘에는 세탁기 돌리면 아이가 3층에 있다가
멀미난다고 1층으로 내렬 올 정도이고, 붙박이장에서 '탁탁탁' 소리날 정도로 심해졌어요.
세탁기를 매일 쓰다보니 장기간 지속되면 집에 유격이나 다른 큰 문제가 발생될까봐 걱정입니다.
시공사는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세탁기 돌아갈때 핸드폰 지진계로 측정해보니 진동이 2.5정도
나오는데 기초가 부실하게 시공되면 이럴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질문드려봅니다.
모든 주택이 그렇겠지만, 설계 당시에, 각 층에 내부 물건이 어떻게 배치가 될 지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설계도서에는 명시가 되지 않았거나, 명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설계도서상에 상세히 하중을 고려한 바닥장선 배치가 고려되지 않은 채로, 경량목구조 주택의 2층에 욕조를 설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욕조에 물이 가득담겼을 때, 집중하중이 매우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바닥장선을 배치했다면, 향후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향후, 이부분에 대한 하자 요인에 대한 귀책 사유는 누구에게 귀결되어야 할까요?
위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생님의 주택에도 이 부분을 고려한 선행작업이 미리 고려되어졌다면, 현재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한 정도가 완화되었거나, 매우 낮은 범위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현재 선생님의 주택에 대한 골조 및 장선에 대한 세부 도면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모든 작업장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작금의 경량목구조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내부 골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도면 없이, 달랑 몇 장의 도면으로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사안을 감안했을 때, 이에 대한 사전고려는 미비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위에서 겪고 있는 문제의 정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진동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작업이 이뤄지거나, 사용하는 물건들의 하중을 고려한 재배치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무탈하게 잘 마무리되고 늘 청안한 나날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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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박이장에서 소리가 날 정도라면, 한번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는데.. 완성된 목구조라서 육안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사 중 사진을 확보하신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