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안녕하세요.준공심사 기준을 알고 싶어요!

G 도와주세요! 8 2,339 2023.02.23 16:14

안녕하세요.

전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 13층 탑층 거주중입니다. (건축물 대장 주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주중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준공상 문제점이 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1.오피스텔은 외부창호를 내부용창호로 준공이 가능한것인가요? 또한 창호 사이즈도 준공도면과 다른데 심사에 문제없는건가요?

외풍, 결로, 소음이 문제입니다. 내부용인지 모르고 풍지판,모헤어 A/S 받았는데도 여전하여 알아보니 외부창호가 모두 내부용 창호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창호평면도.jpg 창호일람표.jpg

준공도면을 보니 거실과 방3개 창호프레임이 THK250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32와 115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실,안방,작은방은 232로 시공되어있고

KakaoTalk_20230222_174321549.jpg

보일러실이 있는방은 이중창THK 250 이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부용 115 단창으로 시공되어 있고 파란색 선으로 칠한부분에 도면에 없는 115 단창을 하여 노란부분을 세탁실(난방배관 없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탁실 창호 평면도.jpg

 

난방배관 평면도.jpg

 

세탁실 창호 준공.jpg

 

세탁실 외부창.jpg

 

KakaoTalk_20230222_174321549_01.jpg

세탁실 창문을 조금 열어두어도 천장에 결로와 곰팡이 때문에 시공사에서 방문 했지만(내부용인지 모를때) 건조기 때문이라면서 창문을 계속 열어 두라고만 합니다. 내부용 단창 창호가 원인일수 있을까요?

이번일로 알아보니 오피스텔은 발코니 시공이 안된다고 하는데 준공도면에 없는 세탁실 준공 가능한건가요?


2.준공도면과 실 건축물 구조 차이가 많습니다.  준공심사 통과가 될수 있는건가요?

싱크대 위치, 발코니문 위치, 화장실 구조, 문열리는 방향, 전기배선,창호사이즈 등등 준공도면과 다릅니다.


3.외부 테라스로 나가는문이 내부용 터닝도어라 결로가 심각하여 그 물이 얼어서 팽창하면서 문틈이 벌어지면서 외부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며 창틀프레임 6군데에 칼블럭을 박아 그부분에서 결로가 생겨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터닝도어는 중간문으로 사용하지 외부에 바로 사용하지 않으며 창틀 프레임에 타공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준공이 가능한건가요?

터닝도어 창호 일람표.jpg KakaoTalk_20230222_174604536_01.jpg KakaoTalk_20230222_174600613.jpg KakaoTalk_20230108_155615226_01.jpg KakaoTalk_20230108_155615226_03.jpg KakaoTalk_20230108_155615226.jpg


4.준공도서를 보았는데 공사시방서,전문시방서,표준시방서,승인된 상세 시공도면,납품확인서,시험성적서 등등 제가 확인하고 싶은 서류는 없는데 준공심사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인가요?


5.단열재도 준공기준에 맞는것이 의심스러울정도로 화장실안과 문틀까지 결로가 심각한 상황인데 단열재에 대한 오시공이나 미시공에 대한 것은 뜯어보는 방법 말고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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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내집 마련하고 입주한지 1년 동안 시공사에서는 하자보수도 안해주고 정상이라고 그냥 살라고만 하는데 문의드린 내용말고도 집이 너무 엉망이라 답답함에 여쭤봅니다.ㅠㅠ혹시 제게 도움이 될만한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2.23 19:00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을 떠나서.. 새로 준공된 콘크리트 건물은 콘크리트 건조수분의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양의 결로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실내가 자연적으로 다습한 상황이 되므로.. 집에 온습도계를 사두셔서 습도관리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 행위가 나중에 서로 싸움이 격화될 때 아주 좋은 증거물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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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도면과 실제 준공건물은 서로 일치를 해야 준공검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났다면, 무언가 의심해 볼만 합니다.
그러므로 준공도면에 없는 세탁실이 있으면 안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준공의 적법성을 떠나서 현 상태만 놓고 보면, 세탁실의 창은 적법합니다. 만약 난방이 없는 세탁실이 없었다면, 외부용창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 처럼 난방을 하지 않는 세탁실이 중간에 끼게 되면, 내부용창을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인정됩니다.
(정확한 법적 용어는 "외기간접면의 창호"입니다.)

터닝도어는..
외부 테라스에 아무런 창이 없는 외부 공간이라면,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외기에 직접 접하는 성능의 문을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시험성적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의 준공검사는 매우 까다로와서, 각종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규모가 이 정도 되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G 도와주세요 2023.02.23 19:51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너무나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는것이 너무 없어서 조금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외기간접면의 창호'에 대한 정의는 서치가 잘 안되어서 다시 한번 여쭤 보고싶은데 세탁실 말고 거실과 다른 방들은 발코니 없이 바로 외부창인데 내부용창호여도 상관이 없는것일까요?

시험성적서는 준공도서에 있어야 하는거지요?
시험성적서는 구한다면 심사기준은 어디서 알수 있을까요?

새로 준공된 건물이라 저도 콘크리트에 수분양을 생각했지만 화장실에는 제습기가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결로 발생된 사진이고 온습도계 안방과 거실에 두고 습도 50%이상은 올라가지 않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 평소 온도 23도~25도, 습도 45%~47% 유지되고 있습니다.또한 옆집은 화장실이 동향이고 저희집은 서향이지만 옆집 화장실은 결로가 없다고 하네요.
증거물이 될수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M 관리자 2023.02.23 20:07
"발코니 없이 바로 외부창인데 내부용창호여도 상관이 없는것일까요?"
->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내부용이냐 외부용이냐를 따지지는 않고, 단열성능만 따집니다. 즉 외부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창호의 열관류율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창호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외부용과는 개념이 다소 다릅니다.

시험성적서는 준공도서에 있어야 하는데, 도면 속에 포함된 것은 아니며 대개의 경우 별건의 문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창호의 법적 열관류율은 준공도면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법적 제한은 년도에 따라 다르므로, 도면의 열관류율 숫자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건축도면 맨 앞쪽에 "성능내역서"라는 이름의 도면으로 존재를 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고 싶으시다면, 일정 간격으로 습도계의 숫자를 수기나 엑셀로 꾸준히 기록하면 빼박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G 도와주세요 2023.02.23 20:48
전혀 모르는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글 보자마자 화장실 결로랑 온습도계, 제습기 사진 다 찍었습니다!오늘부터 매일 찍어둬야 겠어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건축용어를 몰라 어렵게 찾아내도 한없이 부족한 자료 뿐이였습니다~
시험성적서와 성능내역서를 정보공개포털에  접수부터 해서 받아봐야 되겠네요.
늦은시간까지 답변 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M 관리자 2023.02.24 20:31
감사합니다.
서류를 찾았는데, 보는 것이 불편하다면 다시 이 글의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G 도와주세요 2023.03.11 13:51
관리자님 조언으로 창호 성능내역서와 시험성적서 다시 요청해서 받아보았는데요.

지난번 질문 드린것에 대한 상세 질문 다시 드립니다.

창호일람표에는 THK250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THK232와 THK115로 시공되어 있고
납품내역서와 시험성적서는 THK232만 제출됐습니다.

THK115에 대한건 일람표에도 없고 납품내역서, 성적서 모두 없습니다.
터닝도어는 일람표엔 1PD라고 명시만 되어있고 납품확인서나 시험성적서는 없습니다.

창호시방서는 제출 안한거 같습니다.

샷시 정보가 바뀐다면 일람표를 수정하고 다시 제출해야 되지 않나요? 어느정도 오차범위는 상관이 없어 일람표와 상이해도 괜찮은것인지 아니면 오시공이나 하자로 보고 재시공 요청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정보공개요청시 콕 집어서 1PD(터닝도어)에 대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를 요구했는데  메일 답변이 첨부서류와 함께
 "시방서들은 있는거내에서 전부보내드려요~요청하신게 전부 법적으로 받는서류는아니니 없어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관리자님께서
"각종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규모가 이 정도 되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해주셨는데
법적으로 받는서류가 아니라고 시청 직원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G 도와주세요 2023.03.11 14:27
혹시 열관류율만 맞으면 창호 사이즈는 도면과 상이해도 상관이 없어서 저렇게 바꿔서 시공한걸까요?
M 관리자 2023.03.11 20:22
법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법에서 성능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부위에 설치되는 제품들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터닝도어가 외기직접 또는 외기간접에 면해 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성능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능을 만족한다는 증빙을 해야 합니다.
도면에 "만족함"이라고 적는다고 해서 이 것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이 때 필요한 것이 시험성적서입니다.
그러므로 터닝도어라고만 하시면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이 터닝도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성능이 요구되고 있는 부위인지를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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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창호와 준공도면은 서로 일치를 해야 합니다.
즉 설치된 창과 도면의 창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에 들어가면, 감리일지라든가 회의록 등을 열람하게 되면 밝혀 질 수 있을텐데요.
현재 국내법에서는 "동일한 성능 이상"이라면 시공시 (감리의 허락을 받고) 이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면과 달라질 수는 있고, 그 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바뀐 부분은 준공도면을 수정해서 납품을 해야 합니다. 즉 결과 목적물과 준공도면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이게 다르다면 준공도면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은 것인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과는 다소 결이 다른 부분입니다.

즉, 왜 도면의 창과 실제 창이 다른가? 를 따지고 싶으신 것인데...
왜 준공도면이 실제 설치된 창으로 수정되지 않았나? 로 가버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죄송하다. 도면을 수정하겠다"라고 하면 상황이 종료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부위별로 요구되는 성능과 함께, 설치된 자재가 그 성능에 부합하고 있는가의 연관관계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