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신축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점검에 의해 하자를 확인했는데...
1. 아파트 실내 내부 수평 불량.. 거실 한 중간에서도 수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마다 강마루를 발로 밟았을 때 "쩍~,쩍~" 소리가 많이 납니다..
저 부분은 입주 전 잡지 않으면.. 복구가 쉽지 않을 듯 해서.. 법 기준을 가지고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보수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부분 시공기준 및 법령기준이 있는지요?
저런 부분이 오차 범위를 넘어간다면 준공승인에는 문제가 없는것 인지요?
2. 샷시의 전체적인 수평은 맞는거 같으나, 샤시를 닫아서 부하를 줬을 때 샤시틀 자체가 엄청나게 흔들
립니다. 그리고 외부 발코니 외창같은 경우는.. 샤시틀 아랫쪽에 약 3~4cm 이상의 실리콘으로 땜빵(?)
한 흔적이 산재합니다.
해당 부분 시공기준 및 법령기준이 있는지요?
저런 부분이 오차 범위를 넘어간다면 준공승인에는 문제가 없는것 인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글만으로는 무언가 말씀을 드릴 것 없고,
1. 아래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2712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0734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19585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17924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17917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14299
2. 아래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2168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9608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080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925
아파트 시공사가 법적기준이나 시공기준(반박할 수 없는) 주장을 해야 얘기를 들어주는 형국이라서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계속 검색하는데 도저히 보이질 않네요..
한번 보시고 혹시 미흡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