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열손실방지조치 검토중에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화물용승강기 출입문이 지하층에서는 주차장으로 바로 열리고, 지상층에서는 난방을 하는 복도로 열리는 형태입니다.
지상층, 지하층 모두 승강기출입문이 단열라인에 위치하다보니, 아래의 그림처럼 단열조치를 할 수가 없네요..
1. 승강기 출입문은 열관류율 시험성적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단열조치는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승강기 홀을 만드는 식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할까요?
3. 다른 방안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절약계획서에서도 명확치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홀을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나,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허가를 넣기 전에 에너지공단 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기관에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즉, 일종의 방풍문으로 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하 엘리베이터 문과 지상 엘리베이터 문 두 개가 있고, EV 샤프트는 방풍공간이 되는 거죠.
방풍문으로 계획할 경우, 기밀성능과 열관류율 시험성적서가 없어도 되므로 거실과 엘리베이터 사이에 외기 간접에 해당하는 단열 조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일종의 방풍문으로 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하 엘리베이터 문과 지상 엘리베이터 문 두개가 있고, EV 샤프트는 방풍공간이 되는 거죠.
방풍문으로 계획할 경우, 기밀성성능과 열관율 시험성적서가 없어도 되므로 거실과
엘리베이터 사이에 외기 간접에 해당하는 단열 조치면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문을 방풍문이라고 하는걸로 해석 하는데 방풍문이 별도의
재질로 되어있는 걸 말하는지 기존 엘리베이터문을 이야기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위에 적은 바와 같이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