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조적건물 벽에 방문을 내려고 하는데요

G 덩이 4 1,348 2023.02.21 09:57

안녕하세요. 또 한번 문의차 질문드려요 ㅎ

관련 질문사례를 보니 조적건물 벽들은 내력벽으로 간주하다보니

방문을 낼시 대수선신고 대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ㅠ

그림 처럼 방문을 하나더 낼시 구조보강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거겠죠?ㅠ 정확하게 확신이 안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그림처럼 방문 벽을 터면 안되겠죠?ㅠ

그림에는 왼쪽 방문이 막혀있지만 거기도 원래대로 문을 낼겁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내력벽 벽면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변경시  대수선 이라는게 벽면적 30이하의 내력벽은 변경해도 대수선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인가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Comments

M 관리자 2023.02.21 12:59
안녕하세요.

네 구조보강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트시면 안되세요.
말씀하신 면적은 벽면적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바를 정확히 적자면...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해체일 경우는 면적에 상관없이 대수선이고,
변경일 경우 30m2 이상을 경우 대수선이라는 의미인데....

지금 처럼 내력벽에 문만 낼경우는 "해체"인가, "변경"인가의 해석으로 대수선이냐 아니냐로 갈라지는데요.

해체에는 부분적인 철거도 포함됩니다. 즉 내력벽은 일부라도 철거를 하면 대수선에 포함되게끔 강화를 하려는 취지의 법입니다. 다만 이 용어의 정의가 명확치 않기에 현장에서 혼란이 큰 것은 사실인데, 입법 취지로 볼 때 내력벽에 문 크기 정도의 철거를 하면 "해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해체"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는 구조 내력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배관을 위한 타공" 등에만 국한되어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변경"이라는 범위는 그 효력을 (법적으로) 거의 상실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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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24613
G 덩이 2023.02.21 15:39
완죤 이해했습니다.^^
설명고맙습니다~~~
M 관리자 2023.02.21 23:34
감사합니다.^^
9 신범석 2023.02.25 13:50
대법원 판결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