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1993년에 사용승인 받은 공장 판넬 교체시 대수선에 해당된는지?

G 가시고기 3 1,728 2022.12.26 18:11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움 많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1993년에 사용승인 받은 공장입니다.  

 

 일반적인 공장과 동일하게 H빔(기둥)으로 뼈대를 만들고 외부는 모두 판넬을 설치했습니다. 

 

  약30년간 판넬을 사용하다보니 노후화가 되어 새로 교체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공장평수는 약 1700평이고,  공장 최대높이는 9.5m 입니다. 

 

  판넬교체시 대수선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인터넷 찾아보니 

 

   "마감재료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또는변경"시는 신고라는 항목이 있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12.26 18:45
일반 건축물의 경우 허가일 기준으로 대수선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패널건물은 이 경우에 들어가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저 역시도 패널건물의 특성, 지붕의 경우 구조내력의 일부를 패널이 부담하고 있기에 마감재의 교체로만 볼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담당 건축사를 통해서 허가권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G 가시고기 2022.12.26 19:17
지붕은 교체하지 않습니다.
구조는 H빔으로 된 건축물이며 뼈대가 H빔입니다.
M 관리자 2022.12.26 19:45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구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건축사가 허가권자와 협의를 해봐야 나중에 낭패 볼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