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외부 단열재 난연재 사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G 대선수 5 1,177 2022.12.20 09:00

난연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재이나,  KS F 2257-8: 2015 건축부재의 내화 시험방법 - 비내력 수직 구획 부재의 성능조건    에 관한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조건없이'  외장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대수선 준공 서류입니다.)

 

다만 담당 건축사는  난연이라 무조건 안된다며, 본 소재지인 xx 소방서에서 준 첨부파일을 근거로 무조건 준불연재만 시공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본 시험성적서가 있어도 반려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건축법에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어 궁금합니다. 

 

본 건을 포함하여  담당 건축사의 자질이 의심되는 여러 이벤트들이 있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12.20 09:22
피난방화등에관한규칙에...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 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4.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시험성적서를 가진 구성으로 층간에 400mm 높이로 마감을 하면 되는 것이니, 전체를 시공한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당 건축사 관련해서는 건축사법을 한번 살펴 보시고, 위반사항이 있다면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시면 되세요.
G 대선수 2022.12.20 09:36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 & 준불연 이상 단열재 사용 권고라고 된 소방서 공문? 이 있는데, 저건 말그대로 참조 사항으로 건축법 위에 있지는 않지요?

가연성 외장재라고 함은,  난연재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22.12.20 09:46
소방서의 공문은 "권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연성 외장재는 "불연/준불연/난연"이 아닌 기타 외장재를 의미합니다.
G 대선수 2022.12.20 10:18
네 자세한 답변 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길 기원합니다
M 관리자 2022.12.20 12:43
감사합니다.
평안한 연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