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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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전용/바닥면적 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G 루웅 (49.♡.24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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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11:15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피스텔 계획중 위아래층 면적 차이로 생기는 베란다가 생깁니다.
지붕(위층 거실)이 있어 면적에 산입을 시켜줘야 할 거 같습니다.
지붕 끝선에서 1m를 제외하고 벽체 중심선까지 면적을 산정한 후 전용/바닥면적에 넣어주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을까요? 헷갈리네요..
오피스텔은 노대(발코니)는 설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출입문 설치가 어려울 듯 합니다. 만약, 출입문이 있다면,
전체면적을 바닥면적에 넣으셔야 할 것 같구요)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 해보셔요.
건축법에는 "발코니"만 정의되어 있고 "베란다"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하고 다세대/단독주택의 발코니는 확장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속칭 베란다가 위에 지붕 역활을 하는것이 없어서 그런가요?
또 만약 지붕 역활을하는처마가 1미터 정도 돌출되어 있으면 그 면적만큼 확장/증축이 가능할까요?
오피스텔도 아닌 질문에 죄송합니다
또 만약 이곳으로 출입을 하게 된다면 1m든 1.5m든 면적 제외하는거 없이 전부 산입을 해야 한다고 받아드리면 될까요?
출입이 가능하다면, 전부 면적을 산입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