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건축사의 감리계약서 임의 작성 날인

G 엄희찬 1 817 2022.12.12 13:2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의견 여쭙습니다

 

하우징 업체를 통해 건축을 진행했고 별도 건축사에서 건축신고를 담당하였는데, 최초 설계 및 건축신고 견적서에는 감리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후 준공 시점에 갑자기 감리가 추가된 견적서를 다시 주면서 편의상 감리계약서를 건축사에서 임의로 작성하고 막도장을 파서 날인 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규정상 일정 평수 이상의 경우 감리가 의무라고 하면서 추가로 감이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명으로는 최초에서는 발코니 확장? 같은 걸로 평수를 줄여 감리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가 설계가 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실평수 그대로 들어가 감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이라면 지불은 하겠지만, 아낄수 있었던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임의로 감리계약소를 작성 및 날인해도 되는것인가요? 그것도 도장도 막도장을 임의로 만들어서 날인 했다는게 화가 좀 나는데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12.12 22:36
편의상 막도장을 파서 관청에 제출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안그러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준공 시점에서 감리서류를 챙겼다면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하지 않고 감리보고서를 나중에 챙겨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역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엄밀히는 그렇습니다.

또한 이 것을 떠나서 업무를 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약 금액을 알 수 없기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잘 협의하셔서 손실이 없도록 유의하시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