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결로가 생기지 않는 최소한의 단열두께는?

G 무식한제자 7 1,410 2022.12.07 01:34

경량목구조의 경우,  어느정도 두께로 단열을 해야 결로가 안 생길까요?

물론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수치정도가 나와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단열로는 안될거 같거든요...

Comments

1 소울텍쳐 2022.12.07 15:25
기술자료의 내용과 인증기준을 참고하시면 어느정도 해결될듯합니다.

기술자료링크 :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580

인증기준링크 :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5_01&wr_id=1534
2 풀신 2022.12.07 16:42
흔히 내단열을 하는 공동주택에서 열교에 의한 결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결로방지단열재”와 같은 개념이다. 공동주택에서는 통상 400mm 폭에 두께 20mm 압출법단열재를 사용하는데, 이 폭과 두께는 (오랜 연구 끝에 나온 치수겠지만) 정말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했을 때, 이 치수는 “최소” 500mm 이상의 폭에 30mm의 두께는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소의 치수”일 뿐이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037
에서 발췌

읽어보세요
G 무식한대마왕 2022.12.07 19:13
소울텍쳐님! 풀신님!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M 관리자 2022.12.07 20:56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G 궁금한점 2023.05.23 01:27
제가 영상도 보고 찾아보는중인데 여기서 말하는 결로방지 단열재란 무엇인가요?
xps를 말하는건가요? 따로 제품이 있나요?
G ㅇㅇ 2023.05.23 03:33
다른 단열재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긴한데

아파트에서는 주로 xps로 일체타설을 합니다.

xps 두께만큼 골조를 다운해서 옆면과 단차가 없게 하더라구요
M 관리자 2023.05.23 11:24
ㅇㅇ 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