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아파트 발코니 바닥 단열재

1 봉구아저씨 4 1,684 2022.11.30 16:14

안녕하세요 아파트 도면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남깁니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최하층 발코니 외기 직접 바닥에 단열재를 설치한 모습인데요

구체 상부로 50, 하부로 75인데 보통 이렇게까지 단열재 외기 직접에 준하는 기준으로 설치하나요??

보통 발코니 바닥 경질우레탄 기준으로 두께 몇 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거실도 구체 상부하부 단열재 두께 몇 정도 필요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캡처.JPG

Comments

M 관리자 2022.11.30 19:19
안녕하세요.
올려 주신 도면이 조금 이상한데요.
현행 법에 의해, 바닥난방을 하는 부위는 슬라브 위로, 법에서 요구하는 전체 단열재 두께의 2/3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전체 필요한 단열재 두께가 180mm 라면, 슬라브 위로 120mm 를 두어야 합니다.
1 봉구아저씨 2022.12.01 09:19
온수배관 하부와 스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재료의 열저항의 합계가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의 60%이상을 만족해야된다는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1 봉구아저씨 2022.12.01 09:21
이 아파트가 열관류율이 높아서 현재 설계에는 반영이 어렵더라구요. 보통의 아파트는 경질우레탄폼 2종2호 기준으로 구체 상부하부 두께 몇씩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M 관리자 2022.12.01 23:48
현재 설계에 반영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였는데요.
법에서 정한 단열재 두께의 비율이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단, 중부1지역은 60%, 중부2지역은 6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는 무관하게 지켜야 하는 "법"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