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밀관련 자문 좀 부탁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기밀성능시험 관련하여 ACH50 3.0의 목표성능을 설정하였는데 공동주택에 기밀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요? 예를들면 회/hr 일때 공동주택은 최소 ~회/hr 라는 기밀성능 기준이 있는지 입니다.
관리자님께서 작성해주신 5-01 기밀의 이해에서
"우리나라는 기밀성능 규제가 없고 주택에서의 최소 환기량에 대한 기준만 있는데 이 기준은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량을 확보 할 수 있고 24시간 운전이 가능한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장치의 설치를 하여야 한다." 의 대목에서 0.7회 이상이라는 것이 기밀성능 결과값이 5회/hr 이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감사합니다.
공개 가능한 범위를 정하신 후, 공개글로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