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배관이 보온재도 안하고 얇게 묻혀지 싶은데 ...업체는 m로 묻었다 하고...건축주가 깊이 확인해서 얇게 묻혔으면 다시 깊게 묻혀준다고는 하는데...제가 궁금한것은 시에서 지정해준 업체는 몇년 단위로 계약하는지 궁금하고 19m공사비을 줬는데 실제 공사는 10m 정도 밖억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비용은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길이가 짧으면 당연히 환불이 가능하나, 길이의 비례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역시 내역서를 보시면 쉽게 판단이 가능한데요. 배관의 길이당 자재비와 인건비의 단가가 있기에, 그 만큼의 환불이 가능합니다.
앞선 질문에서 제가 드린 질문의 답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