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지하층 외벽 단열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G 정은서 3 1,882 2022.09.01 17:19

안녕하세요. 현재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단열을 할 때 지면 2m 아래까지만 해도 괜찮으며 그 아래로는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단열예외를 할 수 있다고 법을 보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중벽을 하지 않고 벽체용 배수판을 설치하였는데, 이것 또한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에 속하여 단열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할 때 지면과 접한 부분도 단열조치는 하지 않으나 외벽면적산출에는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인지, 방풍실과 같이 열관류율 계산을 따로 하지 않고 기준열관류율로 적용하여 계산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지표면 아래 2m까지는 단열조치를 해야할텐데 외단열로 할 경우 PF보드를 사용해도 괜찮을지, 현재 방화지구에 속하는데 지면에는 압출법보온판이 사용가능한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외벽면적.jpg

 

 

형별.jpg

Comments

M 관리자 2022.09.01 19:22
안녕하세요.

1. 배수판 적용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2. 형별성능내역서에 있는 그대로 계산을 하시되, "법적 열관류율 적용 예외"라고 적으시고.. 외벽의 평균열관류율 계산에는 산입이 됩니다. 만약 평균열관류율 점수가 모자라면 단열 조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PF보드는 불가하며, 압출법보온판이 유효합니다.
G 정은서 2022.09.02 09:12
2번의 "법적 열관류율 적용 제외" 라는 것은 기준열관류율인 0.340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닌, 법적 열관류율에는 못미치지만 벽체의 열관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인가요? 현재 상황으로 계산하면 1.522가 나오는데 이것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타 프로젝트 샘플을 보니 따로 열관류율은 계산하지 않고 기준열관류율을 사용하여 산정하였기에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M 관리자 2022.09.02 21:11
"법적 열관류율에는 못미치지만 벽체의 열관류율을 적용하여 산정" 입니다.
타 프로젝트가 잘못한 것인데, 에절 검토기관의 오판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