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방 진입창 관련 문의 인데요..
소방 진입창 요건을 갖추었다면 내부 시설에 관한 규정도 있나요?
예를들어 진입창 내부가 폭이 1200mm 정도되는 좁은 보일러실 이나 창고.. 이러한것도 괜찮은지요?
1. 소방차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해야 할 것.
2.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이 조항들이 충족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 1번과 2번을 적용하게 되면, 큰실에 적용될 수 밖에 없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