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금까지도 목조주택은 목조시공회사에서 설계 및 시공까지 하고, 그 지역설계사무소에서 인허가만 대행하다보니, 법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원주택이 많다보니, 건폐율 용적율에 여유가 있어, 그냥 별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게 현실이지요.
그러나.............., 벽체중심선도(면적중심선도) 를 제출하라고 하는 허가권자가 있사오니, 법적인 벽체중심선으로 검토하시면 되세요.
말씀하신 관점은 맞습니다.
다만 이게 일종의 예외조건이라서...
목구조의 경우 중단열을 하기에 이미 면적의 혜택을 보는 공법이고, 이 법이 없더라도 내단열을 할 이유도 없지만, 내단열을 하더라도 에너지 측면에서의 손실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콘크리트 건물은 외단열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것은 허가권자의 오판으로 스터드 중심선으로 면적선을 산정해서 허가를 넣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외단열을 면적에서 차감해 주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에서의 외단열일 때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목조주택은 목조시공회사에서 설계 및 시공까지 하고, 그 지역설계사무소에서 인허가만 대행하다보니, 법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원주택이 많다보니, 건폐율 용적율에 여유가 있어, 그냥 별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게 현실이지요.
그러나.............., 벽체중심선도(면적중심선도) 를 제출하라고 하는 허가권자가 있사오니, 법적인 벽체중심선으로 검토하시면 되세요.
RC조만 내부면적의 유리함을 부여하는건 RC조 외단열을 장려하기 위함인건데, 에너지절약 관점에서 본다면 목조주택 또한 동일하게 외단열 두께를 제외함이 맞지 않나요.
현행법이 그러지 못하는 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만 이게 일종의 예외조건이라서...
목구조의 경우 중단열을 하기에 이미 면적의 혜택을 보는 공법이고, 이 법이 없더라도 내단열을 할 이유도 없지만, 내단열을 하더라도 에너지 측면에서의 손실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콘크리트 건물은 외단열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