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목조 주택 외단열 계획

1 남양주집짓기 2 1,126 2022.07.16 18:05

안녕하세요.제가 3층 목조주택을 지으려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받았는데 외벽 단열 계획에
콘크리트 설계식으로 비드법단열재에, 협회에서 목조주택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통기층이나 레인스크린,등이 없는 설계를 받아았습니다.아마 목조주택을 전문으로 하지않고 허가만 받아주는 업체인것같아서 이 설계를 바탕으로 제가 목조주택에 맞게 변경을 해야할것같은데 아래와 같이 외벽을 구성해도 문제없을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최대한 막고싶은데 외벽 구성에서 추천 해주실만한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스타코 마감-t6시멘트보드-레인스크린38mm-투습방수지-2x2가로각재(32k글라스울 40mm 가등급),2x4세로각재(32k글라스울 40mm 가등급)-T11 OSB 합판- 2X6스터드(셀룰로즈)-가변형방습지-2x2각재(설비층)-t9.5 석고보드-페인트 도장 

그리고 현재는 건축허가가 1주일정도 후면 나온다고하는데 이런식으로 제가 협회 글을 참고해서
지붕,외벽단열등을 목조에 맞게 수정해서 시공사와 집을 지어도 되는지 아니면, 설계를 다른 업체에 다시 받아야 하는지도 조언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내부 구조같은거는 지금 설계대로 가도 되는데
목조주택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게 있을까봐 겁이나네요.

Comments

9 신범석 2022.07.16 21:31
기초부터 벽체, 그리고 지붕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정말 건축주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잘 풀어줄 시공사를 만난다면, 문제가 줄겠지만, 
그런 시공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계부터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하셔야 나중에 시공사와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거예요.
다만, 지금 설계사를 다시 진행하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닐거라 사료되며,
협회측에 컨설팅을 정식으로 의뢰하셔서, 전반적인 도면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셔요.
M 관리자 2022.07.17 08:45
신범석소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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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이 없는 구성이나, 구성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것을 떠나서, 구성이 변경되면 준공검사 때 제출되는 도면이 수정되어야 하는데, 이 것이 원설계자 이름이어야 합니다. (바꿀 수도 있지만 꽤 지난한 일입니다.)
즉 변경 도면을 원설계자가 승인해 주기 쉽지 않습니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인데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컨설팅이라 함은 도면을 수정해 드리지는 않기에, 원설계자가 컨설팅 내용을 받아서 도면을 수정해 주어야 하는데, 허가만 해주는 건축사가 그 일을 할리도 없고, 할 의지도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1. 그 도면으로 협회 시공사에게 견적을 의뢰하되, 협회의 권고 방식으로 외벽을 변경해서 견적을 해달라고 하는 것
2. 지금이라도 설계자를 변경하는 것

1번의 문제는 협회 회원사가 허가용도로만 그려진 도면으로 견적을 하길 꺼려 한다는 것이고, 2번의 문제는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얼마전 협회 회원사가 지방에서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낸 도면의 디테일 전반을 수정해 드리는 업무를 최소의 비용으로 해드린 적도 있었으나, 그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가. 건축주가 협회 외벽 구성을 파악하여, 미리 건축사에게 주고 도면 작성을 의뢰했다는 점
나. 해당 건축사가 변경해 드린 도면을 가지고 준공을 내는 방식에 대해 승락을 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고민이 깊으시겠으나, 이 문제는 건축주가 결심을 해야 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