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목조 창호 상단 물 끊기와 돌출형 외부 차양과의 관계 질문

1 regmbnick 6 1,592 2022.06.22 00:47

안녕하세요. 중목구조로 설계 진행하고 있고 외장은 스타코플렉스 입니다.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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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코플렉스는 스타코보다 광촉매이기에 개선된 내오염 기능이 있다고 하나, 외벽이 밝은 관계로 현 설계 단계에서 물 끊기에 신경 쓰려고 합니다. 그중 창호에 대한 하부 물 끊기는 협회와 여러 건축사들의 도움을 받아 4면을 모두 마감하는 그리드 후레싱이 아닌 앤드 캡을 포함해 보다 확실한 물 끊기가 가능한 하단 빗물받이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 설계에서는 창호 상단 부분에 대한 뾰족한 물 끊기 계획이 없어,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 마땅하지 않고 협회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하단 빗물받이 기준이지만, 창호 후레싱이 벽체에서 20-30㎝ 정도로 돌출된다면 충분하게 물 끊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창호 상단의 너비가 위 돌출 기준에서 여유 잡아 40-50㎝ 정도가 되면 아래와 같은 물 끊기 홈은 필요 없는지 여쭙습니다. (사진-1을 보면 적용된 예시가 콘크리트이기에 중목과 건축 방식이 다르지만, 스타코플렉스 시공 시 목조 주택도 미장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사진-1에는 물 끊기 홈이 있지만, 드린 질문의 요지는 물 끊기 홈이 없어도 목조 주택 기준상 창호 상단 벽체의 너비가 40-50㎝가 되면 창호 상부 누수 없이 자연스럽게 물 끊기가 되는지입니다. (목조에서 아래 사진과 같은 너비가 나올지도 의문입니다.)

 

12.gif'사진-1' 출처(BSI건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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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1. 중목구조 + 스타코플렉스 외장 구성에서 위 사진-1과 같이 물 끊기 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또는 아래 사진-2와 같이 물 끊기 후레싱을 작업해야 하는건지 싶습니다.

'사진-2' 출처(BSI건축연구소) 

Untitled.jpeg

 

시공사에서는 쉬운 마감을 위해 4면 후레싱을 권장합니다. 다만, 아래 서술할 내용처럼 돌출형 외부 차량을 계획 중이기에 4면 후레싱은 롤라덴 설치 업체에서 4면 모두가 20㎜ 이상 벽체에서 돌출되면 일부 절단해야 하고, 20㎜ 이하로 4면 후레싱을 계획하면 물 끊기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설치하는 의미가 없다고 설치 회사에 답변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협회 회원사인 롤라덴으로 외부 차양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설치 업체에 문의 결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기에 창호 틀 깊이가 깊지 않아 아래와 같은 돌출형 외부 차양을 진행하는게 적합하다고 하는데, 바로 위 사진-2와 같은 후레싱을 설치할 시, 안 그래도 외부 방충망도 있는데 외부 차양과 간섭될 거 같아 어떻게 물 끊기 계획을 해야 하는지 혼라스럽니다. 아니면, 설치하는 외부 차양이 물 끊기 기능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라 정상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합니다. (외부 차양은 남쪽 외에 일부 창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진-3 출처(롤라덴)

화면 캡처 2022-06-21 004156.png

단면도를 보아야 창호 틀 벽체 깊이를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아직 단면도는 그리지 않아 깊이 정도를 알 수 없습니다.

 

목구조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외부 차양을 위와 같이 설치하기보다 다음 사진과 같이 설치되길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경우에 단열재 두께를 늘리면 되는 건지 여쭙습니다.

 

화면 캡처 2022-06-21 004156.png

Comments

M 관리자 2022.06.23 11:33
안녕하세요..
이번 주 협회가 공사다망하여...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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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단부의 물끊기는 홈을 파는 것이 유효하기는 하나, 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보다는 상단면을 창문 쪽으로 올라가게 약 2% 정도 경사를 두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2. 최근의 창호 표준설치 상세는 구조체(OSB면)과 창호 끝을 맞추는 쪽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즉 창문이 돌출되지 않기에 창문 상부 후레싱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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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의 돌출은 ...
현재 외단열이 50mm 이므로, 100mm 는 돌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창을 안으로 넣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다시 창문의 사면을 모두 돌리는 방식의 마감이 되어야 합니다.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regmbnick 2022.06.23 13:09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창 내부의 테이프 마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알루미늄 후레싱 마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외부 차양을 창틀 내부에 설치할 시, 돌출됨으로 외부에 추가적인 마감을 둘러야 한다는 거군요. 이해됐습니다.
M 관리자 2022.06.23 23:29
네 맞습니다.^^
M 관리자 2022.06.23 23:47
그리고 쪽지로 질문을 주신 것은....
아래 글의 [경량구조에서의 방습층]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만... 이유를 모르는 시공사를 사용자가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오니 그저 깨끗이 잊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2880
1 regmbnick 2022.06.25 00:12
깨끗이 잊기가 어려울 거 같아요.. 본문을 읽어보니 관리자님께서도 법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다른 자료도 찾아보니 매우 주요한 내용인데, 이걸 시공사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하자 있는 집을 원가 절감하고 짓는거네요.. ㅠㅠ 시공사를 바꾸던지 해야지 아직 설계 중인게 다행입니다.
M 관리자 2022.06.25 16:39
네... ㅠ
아무쪼록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