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복지관 가벽 설치 문의 드립니다.

G 목수 1 1,011 2022.05.09 22:53

안녕하세요 

복지관에 가벽 설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소방법에 대해서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죄송스러운 질문인데요. 

노인복지관에 가벽을 세우는데 그 가벽이 불에 타는 소재여도 법적으로 괜찮은걸까요?

노인복지관이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불연재로 가야되고 싶지만 

예산의 한계와  작업자들에게 기존시공법을 하지 않게 해야되니 고민이 됩니다.  

공무원들도 소방법 관련되어서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안 주더군요. 

예산도 넉넉하게 책정도 안 되어있고요. 

 

저는 초보라서 

불연재로 가벽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작업자분은 패널로 하겠다고 하네요. 패널 안 쪽  소재는 당연히 잘 타겠지요.  

 

저희 입장에선 발주처인 공무원들에게 최소한 불법이라고 주의라도 주고 싶은데요. 

 

참고로

가벽을 세우는 위치에  스프링쿨러가 설치 되어 있어 소방설비를 추가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저도 참 부족한데.... 좋게 좋게 일한다는게 너무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5.09 23:13
안녕하세요.

법적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관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입니다.
2. 노유자시설은 기본적으로 심재를 포함한 마감재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합니다.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
3. 다만,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2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철문 등) 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면적을 알지 못하나, 예측컨데 예외대상에 포함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패널로 하더라도 적법하긴 합니다.

다만, 가급적 그라스울 패널의 사용을 권해 드립니다. 그거면 작업자도 수긍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요할 것은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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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넘은 표현이지만...
기술자가 내적갈등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자기 발전의 준비 단계에 있다는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승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