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증축 시 구조안전확인서 범위 문의

2 연암 4 3,073 2022.05.06 17:03
ALC로 만든 단층 주택이 있습니다.

 

집 바로 옆으로 붙여서 증축하고 증축되는 부분에만 2층 구조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구조안전확인서를 증축되는 부분만 하면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공무원 말로는 집 전체의 구조안전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ALC 구조 설계사가 많지 않은 이유로 자료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증축되는 부분 외 집 전체의 구조안전확인서가 들어가는 것이 건축법상 맞는 얘기인지요?

 

참고로 기존 주택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니여서 구조안전 관련 도면은 없는 상태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5.06 17:14
법적으로 맞기는 합니다.
다만 계획안을 알지 못하기에 뜬구름 잡는 표현일 수 있겠으나, 별개의 동으로 허가를 내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되는 증축분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만 제출하면 되거든요.
2 연암 2022.05.06 18:04
두 건물이 별개 동으로 인정받는 조건이 있는지요?
M 관리자 2022.05.06 18:21
여쭈어 보신 "구조안전확인서"는,
동일한 건물에서 증축이 이루어 질 경우, 그 증축규모와는 별개로 무조건 기존 건물까지 포함된 전체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를 내야 하는 규정입니다.

그 반대로 기존 건물을 손을 대지 않고 별개의 동으로 증축을 한다면, 기존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는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근거는 국토부 질의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허수할범 2022.05.08 12:03
기존 건축물의 기초를 공유하고 기존 건물에 하중을 유발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 보입니다.
별도의 기초 공사를 하고 별도의 구조물을 시공 하는데
기존 건물에 이어서(통행이 가능하도록)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공 하려는 의도로 읽혀지고요.
그런 경우라면 별개의 건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