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근로복지공단

G 제이 2 670 2022.04.28 22:40

철콘주택이 건폐율과 연면적 모두 80제곱미터정도밖에 안됩니다.

100제곱미터 이하는 임의가입의 대상이라 굳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이야기일까요.

 

Comments

9 신범석 2022.04.29 08:24
저는 모든공사 착공시 건축주 혹은 시공사에서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번기회에 다시 찾아보니,

1.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산업재해는 연면적에 제외 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2.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공사비 2천만원이하에 해당이되거나, 혹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이 되면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축공사에 투입되시는 근로자분들을 위하신다면, 가입하시는게 건축주분한테나, 근로자분한테도 도움이 되실거라 사료됩니다.
G 제이 2022.04.29 23:39
2018.7.1 시행령에 따라서 산재보험은 모든 건축공사현장이 의무하라고 하네요. 자꾸 법이 바뀌나봐요.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