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중목구조로 다세대 설계가 가능한지 의문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G 김찬욱 4 1,096 2022.04.07 18: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종(세대 간의 경계벽 등)에 보면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질문

 

1. 위의 항목들로 보아 목구조 자체로는 세대 간의 경계벽으로 사용이 불가능한것으로 보이는데 중목구조로는 다세대 주택을 설계할 수 없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과 자재로 경계벽을 설계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불가능 하다면 경계벽을 위의 항목대로 철근콘크리트나, 벽돌등으로 벽을 만들면 건물 전체의 구조는 중목구조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캡처.JPG

Comments

M 관리자 2022.04.07 19:33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량목구조는 내화석고보드 12.5T 두겹으로 내화/차음성능을 인정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목구조로 같은 유형의 인증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량목구조의 인증서를 차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는 허가권자의 재량일 것 같기는 한데... 극히 엄밀히는 국내법 체계에서 허용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9 신범석 2022.04.07 20:25
제가 알기로는 경량목구조로 내화구조 성능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목구조로는 내화구조성능은 확인해 봐야 할거 같습니다
다만, 목구조로 다세대 주택에 어려움은 층간소음 기준때문이어요… ( 답글달다가… 올렸다 생각했는데, 늦게 올라갔네요. 관리자님 댓글 감사합니다. )
7 혜성 2022.04.09 14:55
중목 구조가 기둥-보구조의형식이면가능합니다.
KS 인증받은 제품의 경우 내화구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화구조 인정을 받은 공공기관 건축물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https://nifos.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3s0JAG4DA1B5wo60AsVT0sKYSSc7mLtDIx92C4yVrK7Je5rzVOhcadTX2AG5LZT1.frswas01_servlet_engine5?nttId=3153591&bbsId=BBSMSTR_1036&mn=UKFR_03_03&ctgryLrcls=CTGRY150
7 혜성 2022.04.09 14:56
다만문제가 탄화층두께기반으로설계하기에 구조적필요사이즈+탄화층용 두께 이렇게들어가서 표준재고이런게없이주문생산을해야합니다.비용이안드로메다로날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