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허가질문

G 6 747 2022.02.07 11:27

 

 

 

설계변경을 하고싶은데 기초가 1미터이상 변경이 될것같아요. (방의 모양이 세로직사각에서, 가로직사각형으로 되었어요)

대신 건폐율 차이는 1헤베 정도로 미미하구요. 

일주일전쯤에 건축허가신청이 들어가있는데, 설계 변경된 부분을 관할서에 다시 접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곧 시공사가 구해지고, 집짓다보면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이 일어날텐데 집을 어느정도 다 짓고나서 준공신청하기 전에 설계변경된 부분을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좋을지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2 재섭 2022.02.07 11:41
아마 기초만 바뀌진 않았을듯 싶습니다. 해당건축허가를 냈던 건축사에게 이야기 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일이겠습니다만..... 아마 여의치 않은 관계(?)여서 질문을 남기신거 같으니까 대강 말씀드리면....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20118,32344,20220118)/제12조
상위 링크가 법령이고 건축법시행령 제12조3항의5를 보시면 변경되는 거리가 1m를 넘을경우에는 설계변경 사유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이되시면 사용승인시 일괄처리대상입니다.
G 2022.02.07 13:07
저도 설계변경사유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 설계변경을 '미리'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일단 변경되지 않은 기존 설계도 (현재 신고처리진행중인)의 승인이 나오고 나서 - 집을 짓다가 도중에 설계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 또는 다짓고 준공신청 직전에 설계변경신고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M 관리자 2022.02.07 13:53
설계변경 사유라면, "미리"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허가 진행을 취하하시고 새로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G 2022.02.07 15:40
기초1미터이상 설계변경은, 창호사이즈변경과는달리
미리 설계변경허가를 받고나서, 지어야 합법이어서 그런걸까요 ?
M 관리자 2022.02.07 15:43
네 그렇습니다.
G 2022.02.07 15:52
그렇군요. 답변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