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을 하고싶은데 기초가 1미터이상 변경이 될것같아요. (방의 모양이 세로직사각에서, 가로직사각형으로 되었어요)
대신 건폐율 차이는 1헤베 정도로 미미하구요.
일주일전쯤에 건축허가신청이 들어가있는데, 설계 변경된 부분을 관할서에 다시 접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곧 시공사가 구해지고, 집짓다보면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이 일어날텐데 집을 어느정도 다 짓고나서 준공신청하기 전에 설계변경된 부분을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좋을지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20118,32344,20220118)/제12조
상위 링크가 법령이고 건축법시행령 제12조3항의5를 보시면 변경되는 거리가 1m를 넘을경우에는 설계변경 사유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이되시면 사용승인시 일괄처리대상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허가 진행을 취하하시고 새로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미리 설계변경허가를 받고나서, 지어야 합법이어서 그런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