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주택 외단열 후 외기에 면하는 내부 벽체 온도리 시공 가능여부

G 안태훈 3 1,693 2022.02.07 08:44

안녕하세요

 

상가주택 시공중인 1인입니다.

 

주택은 최상층에 위치해 있고, 하층 상가부터 주택까지 모두 100mm 비드법 외단열로 시공되어 측면 스톤코트, 전후면 건식 석재로 마감될 예정입니다.

 

100mm외단열이 되었는 상태에서 외부에 면하는 내부 벽체에만 13mm온도리를 추가 시공할 예정인데

(도면 참조) 

 

1. 열반사단열재인 온도리 시공시 결로 발생 가능성

2. 주택으로 상시 거주예정인데 냉난방시 유리한지 불리한지

3. 온도리 위 석고보드 마감시 공기층이 꼭 필요한지, 필요시 어느정도 공간이 필요한지

4. 도면 침실4 욕실과 면하는 벽면의 온도리 시공시 유불리 사항 및 욕실 습기에 대한 방지대책

(침실4 욕실벽체 위치가 잘못 타설되어 콘크리트 벽체 철거후 조적조로 재시공하였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려봅니다.

전문지식이 없어 도움 부탁드립니다.

 

외단열후온도리내단열.jpg

Comments

2 로유 2022.02.07 09:07
온돌이 시공비용으로 외단열을 더 건전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M 관리자 2022.02.07 09:55
로유님.. 감사합니다.^^

공사 중이라고 하셨으니... 아마도 이미 외부 단열재는 일체타설로 끝났을 것 같고, 외부 석재 마감이 들어 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골조타설은 되었을터이니, 단열재 두께 변경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질문주신 분은.. 혹시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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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사단열재로 결로가 생길지 아닐지는 외부 100mm 단열재가 어떻게 시공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열반사단열재는 단열 성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부 100mm 단열재로 법적 단열성능을 만족하였다면 괜찮지만, 외부100mm+내부열반사단열재를 합쳐서 법적 성능을 충족하였다라고, 건축사나 시공사가 주장을 한다면, 잘못된 주장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외부 100mm 단열재로 법적성능을 만족하였고, 그 단열재가 건전하게 시공되었다면 더 이상의 내단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부단열재의 설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열반사단열재 만으로의 결로/곰팡이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G 안태훈 2022.02.07 14:22
답변감사드립니다.

골조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외부 단열재도 일체 타설되었습니다.
석재는 아직 시공전입니다.
단열성능은 외벽으로 충족시킨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내부에도 단열을 하는것이 좋겠다고 제가 제의했으며, 설계상은 외기에 면한면 내부벽체 30mm단열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0mm로 하면 내부 벽체가 줄어들어 온도리로 대체하는것이 어떻겠냐는 시공사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걱정되는 것은 외부단열재 시공으로 단열성능을 충족시켰음에도 내부에 온도리를 시공하면 난방시 내부가 따뜻해져서 온도리 반사표면에 결로가 생겨 물이 흐를 수 있는가에 대한 염려입니다.
온도리는 은박재질로 습기를 흡수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