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협회의 많은 도움을 받으며 리모델링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논의 중 결로방지단열재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내단열로 50T 압출법 단열재를 외벽쪽에 붙이려 합니다.
협회를 통해 알기로 결로방지 단열재는 두께 30T, 길이 400-500mm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처음 업체쪽에 요청시 위사양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벽쪽에 붙이는 50T 단열재는 활용해서 400mm 이상 붙여주면 되지 않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께가 두꺼워지면 길이도 늘어나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업체에서 50T단열재 사용을 고수할경우 최소 길이를 얼마로 요구하여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Q. 50T 결로방지단열재 사용시 길이는 얼마를 최소로 요구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업체와 잘 이야기를 풀어서 해결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국토부의 공동주택 결로방지단열재 설치 기준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미터는 주로 외단열에서의 열교길이를 따질 때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님...
두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