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발코니에 파이프덕트설치 관련

G 튼튼해버리기 15 1,935 2022.01.24 20:48

안녕하세요.

 

주택에 파이프덕트실을 만들고 싶은 예비 건축주입니다.

 


질의용2.jpg

 

이런 벽면배관 형식의 변기를 설치하고

 

질문용.jpg

 

질의용3.jpg

 

 

바닥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발코니의 일부에 배관을 빼서 파이프덕트실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의 발코니에는 우수관도 지나가고 세탁기 설치도 가능하던데 단독주택의 발코니에도 세탁기 설치가 가능할까요? 된다면 보일러도 설치 가능할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2.01.25 01:09
평면을 봐야겠지만, 발코니에 최소한의 단열조치가 된다면.. 말씀하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관의 기울기를 고려해야 하므로, 슬라브 레벨과 함께, 2층 배관을 상부로 연장한 통기관이 들어가는 것만 유의하시면 되세요.
2 에어원 2022.01.25 08:48
피코네 유튜브 23편을 보면 소장님이 베란다 공간에는 씽크대배관이 허용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구요 우수관은 허용이 되는것 같습니다
차라리 PD 공간은 몇개 층에 걸쳐 있다 하더라도 1개층 면적만 산입되지 않나요?
2 에어원 2022.01.25 08:54
아시겠지만 벽배관을하시면 일반 좌변기는 사용을 못하시고 벽걸이용을 쓰셔야합니다
배관도 벽으로 들어간 다음 옆으로 빠지구요
G 튼튼해버리기 2022.01.25 09:43
씽크대는 발코니 확장인 경우에 안되는거 아닐까요?
pd공간도 사람이 지나다닐수 있으면 지역에 따라 면적에 산입될 수 있다 하더라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2 에어원 2022.01.25 09:48
"베란다 공간이 없어져도 건물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어야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수배관이 베란다에 있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G 튼튼해버리기 2022.01.25 09:56
흠 제가 일반인이라 잘 모르겠는데  발코니 확장을 했다가 원상복구 했을시의 경우가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는 발코니가 사라질 일이 없으니까요.
M 관리자 2022.01.25 10:07
에어원님...
맞습니다. 그냥은 안되고요. 저는 발코니에 PD공간 같은 것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발코니에 오수관을 노출배관하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혼자만의 상상을 한 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튼튼해바라기님...
그러므로 배관만 있는 PD공간으로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G 튼튼해버리기 2022.01.25 10:23
pd공간이 오수관을 노출배관하는 곳 아닌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발코니의 일부분을 막고 문을 설치한다음 이 막은 부분의 발코니에 오수관을 노출하여 pd공간으로 구성하는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3 내집마렵다 2022.01.25 10:45
저도 발코니 확장부에 욕실(욕조 급배수와 샤워 급수)을 설치하려는 계획이라 찾아본 내용 확인차 공유해 봅니다.

에어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베란다(발코니를 말씀하신 거겠죠?) 공간이 없어져도 건물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어야한다"  라는 규정은 법령 시행령 지침 어디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코니 '확장'에 관해서는 규정이 있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2조 14]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과 관련 시행지침(지자체)에 의해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예) 1) 발코니 확장전 화장실에 변기(또는 세면대) 등만 설치되고 확장후 평면에서 다른 시설등이 설치되어야만 정상적인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 경우"

확장된 발코니의 "면적제외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발코니 관련 기준해설]이 담긴 [거제시-발코니 및 다락 관련 인‧허가 업무 처리 방침]을 첨부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제가 계획중인 평면에서도 급수탭과 배수유가가 발코니 확장부에 있는 욕실 이외에 면적공간 내에 별도의 욕실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급배수관련 시설 일체를 발코니(혹은 확장부)에 위치할 수 없다면.. 저희집이 될 평면을 수정해야만 합니다...
배움이 짧아.. 관리자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3 내집마렵다 2022.01.25 10:57
파일첨부가 하나밖에 안돼서 추가합니다.
G 튼튼해버리기 2022.01.25 11:09
부엌이 확장된 발코니에 위치할 경우 싱크대의 위치가 확장 전과 확장 후에 차이가 있으므로 원상복구 했을시를 고려하여 씽크대 배관이 확장전 싱크대쪽에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발코니에 원천적으로 오수관이 안된다면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된 세탁기는 오수관이 아닌가요? 설마 다용도실이 발코니가 아니었던가요? 제가 잘못이해한거라면 저도 자작한 설계도면 다 수정해야하는데.....이래서 비전문가는 또 웁니다.
M 관리자 2022.01.26 01:19
유튭 영상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발코니 확장은 법리적으로 꼬여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 우선 면적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연면적, 재산세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원상복구시 집의 기능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2.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확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 즉, 확장을 하지 않고, 발코니로 사용한다면.. 세탁기를 넣든 붙박이 장을 넣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4. 이때 "확장"의 정의는 건축법상 "거실"로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즉 냉난방을 하는 구역으로의 변경입니다.

5. 그러므로 이게 조금 이상한 표현이지만, "확장"을 하였다면 그 공간에 오수관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 오수관을 제거했을 때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오수관을 제거하면 실내의 오수관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허용하는 순간 수많은 편법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에, 오수관 그 자체보다는 그 오수관과 연결된 기기와 그 공간의 쓰임새가 허용의 관건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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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렵다 님의 글 중에
"이 규정 때문에 제가 계획중인 평면에서도 급수탭과 배수유가가 발코니 확장부에 있는 욕실 이외에 면적공간 내에 별도의 욕실을 두고 있습니다." 에서, 면적 내의 욕실이 안방욕실처럼 다른 방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허용됩니다.

튼튼해버리기 님..
이런 취지를 이해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3 내집마렵다 2022.01.26 05:19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G 튼튼해버리기 2022.01.26 09:24
확장을 하지 않는 원상태의 발코니라면 괜찮은거죠? 다행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2.01.26 11:30
네 그렇습니다. 다만 동파가 되지 않도록 조치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