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은
제86조 1항에 의거 -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제86조 3항에 의거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하셔야합니다.
위 사항을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은 도로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정북일조권은 도로중심선에서 높이의 1/2을 정북방향으로 이격하시고,
대지의 아래, 좌측은 조례에 의한 채광의 창문이격거리를 이격하시면 되실 듯 하셔요.
다세대주택은
제86조 1항에 의거 -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제86조 3항에 의거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하셔야합니다.
위 사항을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은 도로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정북일조권은 도로중심선에서 높이의 1/2을 정북방향으로 이격하시고,
대지의 아래, 좌측은 조례에 의한 채광의 창문이격거리를 이격하시면 되실 듯 하셔요.
도로의 수직이 아니고, 정북방향으로 계산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