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국내에 철재 단열 양개도어는 없나요?

G 단단열 8 5,677 2021.09.30 10:42

안녕하세요, 

 

작업장이 붙어있는 주택을 시공중이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닙니다.

(목공 등)작업장인 특성상 도어를 철문으로 사용하고 싶고 

양개도어 설치해서 출입구를 폭넓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시공업체에서는 국내에 철재문으로 양개도어는 단열시험성적서가 없다하고,

감리는 건축물 열손실방지 규정에 따라 냉난방기를 설치할 경우

단열 시험성적서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국내에 철재양개도어는 성적서가 없는지요?

공장도 이런 경우가 많을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Comments

M 관리자 2021.09.30 11:37
철재 양개문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작업장에 냉난방기기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그 공간에 드나드는 문은 단열조치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알루미늄시스템 도어가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종류의 제품을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9 신범석 2021.09.30 12:06
저도 찾다가 못찾았습니다.

업체에 문의한 결과, 단열문 시험챔버 크기가 1,000x2,100 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크기의 시험성적서는 없다고 하네요..

단열문 옆에 소대가 붙어 있는 시험성적서를 요청해보았으나, (소대가 열리는 출입문도 있어서) 항상 오는 서류는 1,000x2,100 기본문 성적서만 오더라구요...
G sunshine 2023.08.15 11:48
현장에 800*2800 단열문 열관류율1미만의 문을 설치해야해서 설계사와 친환경업체에 문의하니 " 철제문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사이즈 및 외,양개도어 여부 상관없이 모든 철제문에 적용이 가능 "하다는 답변이 왔는데,

방화문의 경우는 시험성적서 상의 문 크기보다 큰 문을 제작할 수는 없고 작은 문은 가능한걸로 아는데  단열문은 성적서 상에 치수와 무관한건지...
M 관리자 2023.08.16 02:11
단열과 관련해서는 문과 창이 같습니다.
시험성적서의 창 크기와 현장의 창크기가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듯이, 문 역시 시험성적서의 문보다 더 커도 무방합니다.
G sunshine 2023.08.16 13:07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 본문에서 왜 양개도어 성적서가 없는걸 편개도어 성적서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한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요..^^;
G sunshine 2023.08.16 13:08
저희 설계사/친환경 업체는

" 철제문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사이즈 및 외,양개도어 여부 상관없이 모든 철제문에 적용이 가능 "
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편개도어 성적서를 양개도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 같아서요..
M 관리자 2023.08.16 20:16
현장의 상황을 알지 못해서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미 해당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감리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양개문이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서요. 그저 질문한 내용에 준한 답변만 드렸습니다.
G 엘리트도어 2023.10.24 15:02
국토부는 2021년 8월7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현장)은
국토부가 정한 기준의 한국건설기술원장이 인정한 방화문만 법적인 방화문으로 인정하고
2021년 8월7일 이후 건축 허가나 신고된 현장 부터는 한국기술원장이 인정한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준공을 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현재는 FSD내화(방화)서류가 필요하신 현장은
방화문품질인증을 득한 회사의 해당 제품을 납품 및 시공하고
인증서를 첨부하여야만 준공을 낼수 있으니 사전에 잘 관찰 하셔서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