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외단열(드라이비트공법)하자 여부 문의

G 김민수 17 7,634 2014.07.28 22:22
안녕하세요?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를 통해 많이 공부하고 있는 건축주 입니다.
다름 아니라 외단열 마감 이후 다음의 현상이 있습니다.
하자로 인정되는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1. 햇빛혹은 야간 불빛으로 외단열 벽이 노출 될 경우 보드면 한장한장
    자국이 나타납니다. 단열재의 수축에 의한 현상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시공사에서 주장합니다.
2. 마감후 평활도 기준이 되는 3M 이내 6MM 이하의 시공기준의
   측정 방법이 있는지요?
3. 현재 시공사와 외단열 시공 하자에 대해 논쟁중이나,
   시공기준에 대한 제시는 하면서 측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눈으로 들뜸이 보이는(배불러 올라있는 상태) 벽면의 일부만
   하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벽면의 시공하자인듯 한데도 말입니다.
   다른 시공사로 부터는 하자 보수 의뢰를 했을경우는
   메시 미장이 얇게 되어 있기도 하고 1차 미장후 메시를 덧붙인것이
   아니라 메시위에 바로 미장을 얇게 한것이 원인이라고 하면서 하자보수 견적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 시공사에서는 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4.07.28 23:05
네.. 하자에 대한 해외 문헌을 좀 찾아보고..내일 저녁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G 홍도영 2014.07.30 15:48
사진을 좀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글쎄요! 하자기준이라. 외단열 시방서 자체만으로 그것이 하자를 판단할 기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방서라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요.
더불어 외단열을 위한 시스템 허가서가 없기에 등록된 것과 그리고 시공된 것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떠나 현재 일반적으로 인증된 시공방법을 따른다는 법적인 언급이 있다면 그럴 경우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에 대한 말도 많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KS에 그런 언급이 있다면 좋을 것이고 없다면 말 그대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겠죠.
일단 협회 관리자님이 해당 문건이 있는지 검토를 하신다니 이에 대한 좋은 조언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평활도 혹은 오차범위는 해당 업체에게 단순히 하자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골조의 평활도나 오차에 반응해서 시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골조와는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선을 기준으로 수직 수평을 맞출 것을 계약하셨는지,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마감을 한 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창호시공을 보시면 됩니다. 골조에 맞춰 창호 시공을 하면 나중에 마감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참으로 경제적이지요. 하지만 창호는 같은 위치에 시공이 되어야 나중에 마감이 쉽고 이를 위해 측량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높아지니 꺼리지요.  일단 기다려 보시지요.
G 홍도영 2014.08.04 06:07
먼저 한국의 상황을 독일 혹은 다른 국가의 기준이나 허가서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현재 시공된 현장이 독일의 Sto회사의 시스템이라면 그 회사의 허가서에 혹은 외단열 미장공법 협회의 기준에 준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준해 판단하거나 혹은 미국의 드라이비트라면 그 회사의 기준에 맞추어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무시하더라도 고려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외단열 미장공법이 그 기본적인 기능을 만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그것을 건축주가 의뢰를 한 것이구요.
그런데 골조의 평활도로 인한 문제도 있고 단열재 자체의 오차로 인한 문제를 보이는 2번의 사항은 다른 것과 겹치기에 다루기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전에 언급한 내용으로 대신합니다.

1번의 사항은 단열재끼리 만나는 부위의 틈이 너무나 큰 경우는 같은 자재로 틈을 메우고 비교적 작은 틈은 외단열 미장용 폴리우레탄으로 채우고 메쉬와 최종마감등을 해서 그 사이로 시멘트 계열의 접착본드나 미장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시멘트는 열전도율이 높기에 결국 자국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단열재가 문제가 없고 시공실수인 경우 입니다.

하지만 단열재의 숙성기간을 지키지 못해 현장에서 잘라 시공한 후에 그 틈사이가 벌어진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에 이는 시공업체의 책임입니다. 거기에 3번의 경우처럼 단열재를 만일 현장에서 어떤이유에서 필요한 두께로 잘라 사용하는 경우 가만히 보면 단열재 배가 불러 오는 것이 보입니다. 단열재의 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인 경우에도 시공사의 책임입니다. 만일 단열재는 문제가 없는데 단열재를 골조에 접착시 보통 최소 40%의 접착재를 사용하여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접착하고 내부에 접시 크기로 3군데 시공을 했다면(단열재 크기 1000x 500 기준) 이는 문제가 없지만 접착과정에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거나 혹은 판매처에서 온 전장크기(1800x 1200인가요?)를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고정하고 접착을 했다면 이는 하자입니다. 그리고 단열재를 서로 교차해서 시공하지 않고 열십자모양의 단열재 사이의 틈이 있다면 이도 하자에 해당 됩니다. 더불어 단열재를 시공하고 단열재의 표면 수평 평활도 작업을 하지 않고 시공했다면 이도 하자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 단열재 시공 후 많은 빗물이 유입이 되었거나 단열재가 젖은 상태에서 마감시공을 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제가 언급한 위의 사항은 단지 말씀하신 문제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메쉬접착제와 최종미장에 대한 두께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언급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두께와 메쉬의 위치등을 따지게 되면 적어도 독일기준에서는 모두 하자에 들어가기에 그렇습니다. 각 회사의 시스템 허가서와 협회의 시공메뉴얼에 준해 하자를 판단합니다.

위의 경우는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내용이 없다할지라도 단열재를 숙성한 것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며 단열재의 수축팽창이 크기에 작은크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도 이미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 틈을 메워야 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엇갈리게 시공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시공하는 회사가 없다는 것이 또한 우리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위의 언급된 문제는 모두 하자에 들어갑니다. 곰팡이나 녹색으로 변하는 문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시공시 조건을 요구하는 시공회사나 시스템 생산회사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나무같은 것이 몇 미터 이내에는 없다던가 뭐 그런 내용 입니다.
G 홍도영 2014.08.04 20:02
잘못된 시공방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공법을 고안을 하는데 문제는 이 새로운 공법은 건축자재나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을 고려 시공하는 사람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제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전장(1800 x 900)으로 단열재를 고정하고 시공하니 하자가 많기에 일체타설등으로 시공을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지요. 물론 울며 겨자먹기식의 발생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을 잊은듯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그외의 일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가 봅니다. 사실 간단합니다. 예를들어 숙성되지 않은 기준으로 정한 단열재를 만드는 회사를 끝까지 찾아내 법적책임을 묻는 겁니다. 다 그런데 어떻게? 라고 하면 기본을 세우자는 말은 계속 반복이 될 것이고 나아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알면서도 못하는게 관에서 하는 일이고 정치인들의 계산이자 딜레마 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런 일은 이제는 미룰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협회에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M 관리자 2014.07.31 20:44
혹시나 해서 찾아 보았는데.. 역시나 이군요.

하자는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판정에 기준은 모호하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자라고 사용자가 판단할 경우 그 결과 자체를 두고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명백한 하자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핵심은 과정이 규정대로 되었는가를 살피게 되고, 과정상의 누락 또는 잘못이 발견되면 결과를 하자라고 보는 충분한 개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 외단열의 배부름이 하자임을 입증하려면, 배부름이 생긴 요인으로써 과정을 살피고, 과정 중에 규정에 어긋나거나 고의적 누락 등이 있다면 그 결과를 하자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즉, 도면/시방서/계약서에 준해서 시공이 되었느냐를 따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G 홍도영 2014.08.01 06:45
없다면 그렇다면 제 견해로는 하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외부라 일요일이나 되어야 가능할 듯 합니다.
M 관리자 2014.08.01 15:42
기대만땅...
G 홍도영 2014.08.04 06:36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예민한 문제이기에 말입니다. 하지만 시방서가 분명히 있을터인데 그렇다면 그에 준하지 않는 것은 하자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았는데.....독일은 각 생산업체가 허가를 받기에 그에 준한 시공여부를 보고 그리고 외단열 미장 협회의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물론 자재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되어 있기에 여기서 논하는 것은 단지 시공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M 관리자 2014.08.04 09:12
네.
이 현장에 불행히도 시방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작은 민간현장은 시방서가 있어도 관발주 공사가 아니면 보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되버렸습니다.
올려주신 분의 글로써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겠지만, 시공사, 외단열미장시공사 뿐만아니라, "시스템 부재로 인한 총체적하자"라고 생각됩니다.
G 김민수 2014.08.03 22:36
비밀글입니다.
M 관리자 2014.08.03 23:10
김민수선생님//

네 물론입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3 이명래 2014.08.04 10:32
유구무언입니다.

기본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를 행하고 있다면, 기본을 애초부터 모르고 있는 후진들은 최선이 아닌 차선을 기본으로 오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는 고치기 힘든 거죠.
가금류의 각인현상처럼...

홍 선생님이나 관리자님 모두 고민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답글을 올렸다가 시건방진 것 같아서 다시 내린 것이 그런 뜻에서였습니다.

현황을 두고 하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에 충실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은 계약서류의 관련 내용(특기사항 등)이나 건축공사표준시방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G 홍도영 2014.08.04 19:51
시건방진다는 표현은 100% 잘못된 표현이신듯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할 그런 문제로 봅니다. 궁금하니 글을 다시 올려 주시지요.
M 관리자 2014.08.04 20:15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제가 워낙 부지런(?)하다보니 지우시기 전의 글을 보았습니다만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G 홍도영 2014.08.04 16:13
계약서류에도 그런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표준시방이라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어도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있을터인데 그것을 저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즉 외단열 미장공법의 원래기능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표준시방서에 모든것이 들어 있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더불어 표준시방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도 있을겁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듯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이 방식의 공사가 늘어날 터인데 말입니다.
G 김민수 2014.08.04 22:19
좋은글 감사합니다.
저는 전자업계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보다 기술있는 회사에다 집을 짓는것이 좋다고 생각했었기에
부가세까지 내면서 Trunkey로 집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패시브협회의 등록업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저희시공사는 건축에 대한 기본 기술도 부족해 보였으며,
단지 좋은 하청업체를 만나면 좋은집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하자투성이
집이 되어버리는것 같았습니다.
하자에 대한 기준도 뚜렷이 없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주는 건축에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기술자의 눈으로 보이면 하자고 건축주의 눈으로 보이는것은
하자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홍도영 선생님 글처럼 완장으로 된 단열재를 붙였고 숙성이 안된 단열재로 한것이
하자의 원인이라고  시공사에서 먼저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하자보수는
해줄수 없고 심하게 배가 불러 오른 부분만 하자보수 해준다는 식입니다.
이도 하자보증보험회사를 통한 현장실사후의 결과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슬그머니 마무리 하려는 생각일까요?
 
그나마 홍도영 선생님,관리자님의 글에서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4.08.04 22:57
몇몇 오타는 임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협회 회원사라고 한다면 그냥 회사이름을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 회원사라 할지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래야 문제점을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같구요..


* 이 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글을 추가합니다.

협회 회원사를 통해 짓는 건물은 회원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인증 과정 중에는 단순히 에너지적 관점 뿐만아니라, 하자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지키고 가다보니 인증받는 건축물의 가격이 시장의 가격보다 다소 높을 수 밖에 없으며, 저희 회원사도 이 것이 "서로 서로 부담"이 되어, 인증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용은 모두 건축주를 위한 비용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자있는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인증의 첫번 째 목표는 "집다운 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