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바닥 방통 작업 관련 및 철거관련 질문입니다.

G 타일스타일 7 1,416 2021.08.17 22:45
정보를 검색해봤지만 찾지못하여서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자 질문글을 올립니다.

 

20년이 지난 다세대주택(총 4층건물)에 입주예정입니다.

입주층은 1층이며 1층에는 1세대, 그 옆에는 주차장입니다.

 

질문 1.

집이 오래되어 수도 및 난방배관 작업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이로인하여 바닥 방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기존의 방통 위에 난방배관을 새로 깔고 방통을 하는 것과,

2. 기존의 방통을 철거하고 난방배관을 새로 깔고 방통응 하는 것

고민이 많습니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집이 오래되어 어떤 방법으로 할 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기존 방통 위에 방통을 다시 깔면 하중?이 증가하여 붕괴 또는 균열의 문제가 있을까요? 또한 철거시 큰 뿌레카?로 할텐데 진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최대한 안전한 작업으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질문 2. 위에 공사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할가요?

 

질문 3. 정확하지는 않지만 모든 벽들이 내력벽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도면으로는 확인이 안될 것 같고, 계약일자에 육안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을텐데요.

벽에 창문이 있으면 창문 밑으로만 철거할 수가 있을가요?

 

첨부사진은 평면도이며 동그랗게 마크된 곳이 계약한 곳입니다.( 총 4층 중 1층 1세대)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말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8.17 23:33
안녕하세요..

원칙 상 바닥의 경우 기존의 것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열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집안의 여러 구간에 걸친 높이의 변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공사 기간, 비용 등의 이유로 잘 실행하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또한 바닥을 철거하면 최소한 그 높이 만큼 단열재라도 추가를 할 수 있으므로, 얻는 이득이 커집니다.
이를 철거하면서 생기는 진동 중은 건물의 안정성과는 무관하며, 그로 인해 인허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창문의 하부는 철거가 가능하나.. 새로 확장한 아래 쪽의 모서리에 사선으로 균열이 갈 수 있습니다. 이 균열이 마감에 영향을 미칠지는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추가 정보를 주시어요.
G 글쓴이 2021.08.18 00:01
철거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창문 하부의 철거로 인하 모서리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창문 밑을 철거하여 터닝도어로 설치하려 하며, 바닥 마감은 모노륨, 철거 쪽 벽 마감은 아이소핑크 위에 2p 석고 후 합지마감입니다. 천장은 석고, 합지마감입니다.
M 관리자 2021.08.18 09:51
모든 개구부의 모서리는 구조체의 물리적 성질에 의해 균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M 관리자 2021.08.18 09:53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이 개구부의 모서리에 균열을 억제하기 위한 철근이 들어가게 됩니다.
M 관리자 2021.08.18 09:55
이 개구부를 잘라낼 경우.. 균열억제 철근이 같이 잘라지면서.. 확장된 개구부의 모서리에 균열이 생길 확율이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문과 같이 바닥까지 확장할 경우 균열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횡력에 저항하는 힘이 줄어 들면서, 내진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창의 폭이 벽 전체 길이의 1/3을 넘는다면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G 글쓴이 2021.08.18 10:43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래된 건물의 구조적 안전을 위해서라도
철거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도면상으로 볼 때에는 굵은 실선이 아니라서
비내력벽으로 보입니다만,
내력벽이다 생각하고 철거를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M 관리자 2021.08.18 10:51
네. 그래 주시면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