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아랫집천장누수와 창틀부분 아파트 책임건

G 박경희 3 2,160 2021.08.12 20:53

4월6일 아랫집천장 누수건으로 연락받고 누수업체 진단 결과 창틀 실리콘 훼손이 의심 된다고 진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점검을 한 결과를 사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아파트측은  창틀부분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아랫집이 천장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천장 외벽 부분이 손상되어 있다면 누수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장대비가 와야만 아랫집 누수 확인이 되는 경우라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파트와의 갈등이 아직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의 간절함이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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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21.08.11 23:16
안녕하세요..
규정 상 비밀글은 답변을 드릴 수 없기에...
사진에서 개인 정보가 보이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가능하시면, 제가 비밀글을 풀고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허용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 박경희 2021.08.12 17:42
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M 관리자 2021.08.12 21:06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창틀과 그 주변을 통한 누수는 사용자의 몫입니다.
즉 공용 부분에서의 하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1. 만약 준공 당시의 실리콘이 지금까지 유지된 경우
2. 외부 실리콘이 외벽 전체를 보수할 때 단지 차원에서 일괄 시공 된 경우

이 경우는 소송까지는 가야 겠지만, 일방적인 사용자의 몫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두가지가 아니라면 공용의 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