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님 항상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 ①단열재 두께 기준과 ②열관류율 기준이 있습니다.
1.문외한이라서 뜬금없는 질문 같습니다만, 각기 적용되는 상황이 따로 있는 것인지요.
(2가지 기준이 존재하는 이유)
2.패널재로 시공할 경우, 가등급 100T 등 두께 기준을 놔두고, 열관류율 기준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3.외부와 접하는 현관문에도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적용되는지요. (100㎡ 미만)
1.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저 편의에 의해 결정을 하시면 되세요.
두가지로 정해진 이유는 꽤 역사가 깊습니다만.. 과거 건축주 뿐만 아니라, 건축사 역시 열관류율이라는 개념이 없었기에, 시장의 혼선을 막고자, 두께로 명기한 것이 추가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2. 사실 어떤 구성이든 열관류율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두께로 하는 것이 더 편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열관류율로 하는 것이 두께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합니다. 즉 두께 규정은 약간의 안전율을 포함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3. 네 적용을 받습니다.
2. 열관류율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두께가 얇아진다는 의미이고,
(법적 기준은 계속 두꺼워지고 있는데...)
안전율을 포함한다는 것은... 조금 더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의미인가요.
추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만약의 경우 두께를 변경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를 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두께 규정에 안전율이 포함된 것이라서요..
해당 사항은 준공시 일괄처리 가능 항목입니다.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준공도면을 수정해서, 준공처리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