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설계사 cad파일 저작권

G 정두호 5 1,670 2021.07.22 19:11

허가는 완료가되어는데 건축사한테 cad파일을 받아서 시공견적을 낼려고하는데 건축사가 cad파일은 저작권때문에 줄수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지좀 확인하고싶어서요 시공쪽에서는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부탁한거라 저작권 상관없이 받을수 있다고 하드라고요

어느쪽 말이 맞는건지 확인차 올려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7.22 22:48
안녕하세요.
캐드 파일의 저작권이 건축사에게 있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파일을 시공사에서 받으려면 사용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주기는 하나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 에어원 2021.07.23 15:27
그러면
1)건축주가 도면을 자세히 보고 싶으면 프린트한 도면만 사용하여 봐야 하나요?
2)건축주가 CAD도면을 받아서 CAD도면을 읽을수만 있는 프로그램으로 읽고 프린트하는 것은 가능하나요?
3)건축회사에 견적을 의뢰하려면 도면을 제공해야하는데 그 때는 종이로된 도면만 주나요?
4)설계건축가와 건축주가 미리 계약을 하면 CAD도면을 건축주 마음대로 사용(변경은 제외할 경우)할수 있나요?
M 관리자 2021.07.23 15:50
건축주는 사용권을 얻게 됩니다.
PDF로 도면을 받아서, 이를 이용한 출력행위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다른 건물에 사용하거나, 도면을 양도하거나 하는 행위는 사용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캐드 전자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파일의 전달은 실제적으로 PDF로만 가능합니다.
3.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캐드파일을 시공사 견적용으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혹은 건축사로 부터 받은 PDF 파일을 견적용으로 넘겨 줄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명시된 바를 따릅니다. 계약서에 "마음대로(변경은 제외)"라고 한다면, 변경을 제외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무관하게 도면의 저작권은 건축사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갑"의 입장에서 무리한 계약을 종용하는 사례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2 에어원 2021.07.23 16:51
저작권은 건축사에게 있는건 불변이군요
다만 사용권은 계약을 할 때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건축회사가 받은 CAD 파일을 다른 곳에 사용할 위험도 있군요
건축회사의 입장에서는 견적을 낼 때 어떤 파일이 정확하고 편할까요? 1)CAD 2)PDF 3)똑같다
3 충주박용규 2021.07.26 04:50
시공사 입장에서는
1) CAD : 적산 프로그램, 3D모델링 사용 등 상세 견적을 하는 시공사는 CAD파일이 있어야 좋습니다.
2) PDF : PDF파일을 기반으로  CAD 도면작성, 3D 모델링 작업이 가능합니다만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3) 똑같다 : 위에 말씀드린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똑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치수를 확인하기 위해 스케일로 잴 경우 도면축척이 맞지않아 정확하게 측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부분 CAD 파일을 확대하여 출력하여 현장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PDF파일 만으로도 공사가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