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준공 문의합니다.

2 연암 3 945 2021.07.01 20:33

집 외 토지에 대해 준공 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원래 원칙은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는가를 체크하는 것이 준공 검사인지요?

2.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은 반드시 도면에 표시되어야 하는지요?

3. 도면상에 주차장을 위한 콘크리트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영역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요?

4. 석재 데크를 위해 도면에 콘크리트 타설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준공 시 해당 영역에 콘크리트 타설하지 말아야 하는지요?

5. 앞쪽과 왼쪽에 석축이 있습니다. 우리 토지가 다른 토지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도면에는 휀스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휀스 없이도 준공을 받을 수 있는지요? 휀스를 준공 후 시공해도 될런지요?

Comments

M 관리자 2021.07.02 00:51
안녕하세요..

1. 건축법과 관련법에 적합한 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를 체크하는 절차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건축법, 관련 법 또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저촉되지 않게 허가가 난 건물이므로, 그 허가사항을 준수하였는가?"를 검사하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건축법 및 그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바가 아니라면" 준공검사의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2. 넵

3. 그렇지 않습니다. 지자체 개별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주차장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가 있지 않은 이상 타설 유무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4. 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5.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석축의 난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준공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2 연암 2021.07.04 21:34
저희 지역 건축사에게 알아보니 주차장은 개발행위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재데크를 위한 구조물은 높이 1M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모두 지자체 조항인 것이지요? 건축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이지요?
M 관리자 2021.07.04 22:03
지자체 조항이라기 보다는 건축법 이외의 관련 법들입니다. (형질변경 및 개발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