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주택하자문의입니다.
G 제임스 (223.♡.17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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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3
2014.06.25 18:27
안녕하세요.관리자님. 창피한 일이지만 저희현장 올초 겨울공사한 목조주택이 석고보드 이음부의 벽지가 들고 일어서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2.5t 한겹 피스시공되었으며 토대용방부목레벨이 오차가 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일단 계단과 다락방을 잇는 외벽와 내측벽 3면이 동일증상이 발생했네요. 다른 거실은 이상없습니다. 사진첨부하오니 검토부탁드립니다.
건축물에서 하자는 그 정도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따지게 됩니다.
올려 주신 사진만으로 "하자"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붙인모습을 보니.. 합지벽지인 듯 한데.. 합지벽지는 초배지 작업이 잘 되지 않거나 누락되면 표면이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것을 "하자"의 범주에 넣고 "재시공"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 정도가 약합니다.
약하다는 뜻은 그대로 사시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가지 원인을 따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면에 초배지 등이 명기되어져 있고, 시방에 명확히 기록되어져 있으며, 시공비가 반영되어져 있는데도 이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면 "명백한 시공사 잘못"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건축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하자도 그러 하겠지만요..
그러므로 이 사진만으로 속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혹시 측면이 경사지게 성형된 테퍼드 석고보드를 사용하셨는지요?
12.5t 한 겹은 화재보험에 가입조차되지 않습니다.
두 겹을 하면 기밀성도 다소 나아지긴 하겠지만, 기밀층이 별도로 없다면 기밀 부분에 대한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두께가 어떻든, 한 겹보다는 두 겹 시공이 정석입니다.
특히 천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실상부나 계단측 벽체 그리고 옥탑방 상부등등.
석고보드는 기밀자재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등으로 기밀자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밀층 겸 방습층을 따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방습층을 설치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밀층이 훼손되었거나 아예 시공을 하지 않은 경우는 아래의 사진과 같은 결과가 생깁니다. 자재의 크기를 그대로 알 수가 있고 또 덕트부위도 기밀하게 시공해야 한다는 것도 잘 보여 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옥탑방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위의 사진만으로 확신하기에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수도 있다는 가정입니다. 공부차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바탕석고보드는 3.5 × 32이상, 마감석고보드는 3.5 × 40mm이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