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문제가 아니고 설계 도면에 따른 시공문제 입니다 ㅠㅠ
저희 아파트 설계 도면상 내측 외측 샷시는 거실. 침실. 등등 모두 로이유리 적용이 되어있다고 나옵니다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전점검때 가서 확인하니 내측 샷시만 모두 로이유리적용 되어있고 외측 샷시는 로이유리가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건설사에 문의하니 로이유리 스펙에 해당하는 유리를 시공 해놔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논리가 맞는걸까요?? 아무리 찾아도 도면관련 문의 드릴때가 없어서 여기까지 글로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에 보면 내측창 ㅡ 로이 + 공기층 + 일반 외측창 - 일반 +공기층 + 로이
이렇게 설계 도면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건설사에 이의 제기 생각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보실때 정말 문제가 없어보이는지 의견 조심히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에게 "적용된 창호와 유리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해서 올려 주시어요.
창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적합해야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설사는 마감자재 목록 및 자재별 사진를 보관해야 합니다.
먼저 '에너지절약계획서'와 모델하우스 마감자재목록을 확인하시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다면 도면보다 모델하우스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 특성상 모델하우스, 분양광고 등을 우선하여 판단(판례 등)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