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어렴풋이 들은적이 있는데 까먹고 있었는데..
여기 글을 보고 다시 상기하게된 소방창인데요..
이 소방창이 대피공간이 있으면 없어도 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혹시 대피 공간이라는게....만약에 2층 주택인데 2층에 베란다가 있다면 이 소방창 예외가 가능할까요?
얼마전에 건축 신고 한 형님께 물어보니..... 신고할때 소방창 관련 이야기는 안들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형님 집 2층에는 베란다 등이 있는데 그게 소방창 없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그런 대피공간에 대한 규칙이 있다면 그 공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는지요...
불연 소재라던지..주택 베란다 면..바닦은 타일이고 그래도 벽면은...단열제나 다른 부분일껀데..그런 그 공간에....단열제위에 다시 불연 제품으로 시공을 해야 하는건지...
소방창에 대해서 좀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인허가 시에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을 경우는.. 관련 공무원이 해당 규정을 모르고 있다는 의미로 보시며 될 것 같습니다.
또 만약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난공간은 갑종 방화문 하나로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발코니 등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아직까지 허가내준 공무원이 모르나 보네요..아니면..작년에 미리 냈다가 다시 변경이라서 그런가..
아....갑자기 머리 아파 지네요...
최초 허가 접수일 기준이거든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