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면적을 넓이 그대로의 운동장처럼만 쓰려고했으나 아무래도 창고가 필요한것같습니다.
허가는 조립식창고 등을 포함하지 않고 받았고 아직 사용허가 전입니다.
지금 먼저 창고를 올려놨다가 괜히 지적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런것들을 사서 올려두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