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준불연 단열재 훼손후 b1 우레탄폼 수정작업에 관해

1 두둥등장 1 2,083 2021.02.03 12:53

외단열로 준불연단열재가 필수가되고 처음 다가구주택공사를 진행중입니다.

 

경질우레탄폼 준불연단열재 120t로 외벽단열재 시공이 되있습니다.

 

문제는 배관이 매립식입니다.

 

 

가스나 에어컨등 기타배관등을 단열재에 매립하도록 되있는데요.


미관에 좀더 가중치를 준다는점은 알겟는데,

 

예전에는 큰상관이 없었으나 지금은 준불연단열재 외부에 코팅되있는 부분이 훼손되기때문에

 

문제없을지 걱정됩니다. 거의 절반가량의 단열재를 파내고 배관을 집어넣는것이니까요.

 

그냥 b1등급 우레탄폼으로 시공후 매꾸면 문제가없을까요?

 

아니면 건축주분을 설득해서 외부노출로 해야할까요?

 

(스텐레스 가스관 매립)

 

외장마감은 치장벽돌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2.03 17:05
네.. 당연히 외부노출이어야 합니다. 매립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역시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이라서요.. 그로 인한 결로/곰팡이/차음감소에 대해 면책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시면 되세요.
안그러면 나중에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 도 있고, 감리가 시비를 걸 수도 있으니까요.
법에 딱히 나온 것은 없지만.. 어찌 되었든 표준시방서에 "단열의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그런 설명과 계약의 특약사항이 없다면... 한 방 먹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