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석축과 건물 간의 이격거리

1 느린생각 44 11,263 2021.01.15 08:10

이미지-038.jpg

 

2층 신규 주택 건물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상 석축 바깥끝선에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맞는지요?

 

1층 건물은 1.5M 이상

2층 건물은 2M 이상

3층 건물은 3M 이상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1.15 13:03
올려 주신 그림에서.. 빗금으로 된 부분은 법면(경사면)인데.. 그 재료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높이 1.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1:1.5 이상일 경우 옹벽(또는 석축)으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경우에는 높이차이가 0.5미터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즉 그냥 흙으로 된 경사면이라면 해당 대지의 높이가 0.5미터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죠.

말이 좀 어렵지만...
그림으로 볼 때, 0.5미터는 넘어 보이고, 그러면 석축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경사면의 끝에서 건물을 이격해야 하고...

이격거리는..
단층일 경우 1.5미터 이상
2층일 경우 2미터 이상
3층일 경우 3미터 이상 이격을 해야 합니다.
1 느린생각 2021.01.15 17:19
이미지와 같은 상태입니다.
법면의 높이가 500mm를 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M 관리자 2021.01.15 20:55
애매하긴 하나..
석축으로 부터의 이격거리만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1 느린생각 2021.01.16 22:16
그러면 이미지와 같이 건물을 올리면 되겠네요?
M 관리자 2021.01.16 23:44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서진의 석축은 그 경사가 너무 급한 것 같은데요.. 사진의 왜곡 탓일까요?
그리고 올려 주신 도면을 보면 후면은 2미터가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구요.
1 느린생각 2021.01.17 11:09
도면상 위쪽은 올라가는 석축입니다. 이 부분은 이격거리가 1M인 걸로 압니다. 맞는지요?
경사도는 사진이 조금 급격하게 나온 듯 합니다. 멧쌓기인 것 같고 높이가 대략 3M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석축 맨 하단과 맨 윗단이 대략 1M 이상 차이나면 되는지요?
M 관리자 2021.01.17 12:00
네. 멧쌓기이고, 높이가 3미터 라면.. 아래 위의 거리차이는 약 1미터 이상이 맞습니다. 정확히는 1.05 미터입니다.
1 느린생각 2021.01.17 15:16
법적인 부분에 대해 친절히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석축 가까이 RC구조 2층 바닥면적 40평 건물 올리는 것이 구조적으로 괜찮을까요?
혹시 법면을 깍아내고 가능하다면 건물을 석축 안쪽에 자리잡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런지요?
M 관리자 2021.01.17 15:25
그건 즉답이 어려운데요.
석축의 건전성과도 상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토지반 이라서 지내력 시험이나, 지질조사를 한번 해주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리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요..

맨 뒤의 글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1 느린생각 2021.01.17 20:44
지내력과 지질조사로 석축의 건전성도 알 수 있나요? 그리고 건정성이라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M 관리자 2021.01.17 20:50
지반조사와 석축의 건전성은 무관합니다.
건전성이라는 것은 석축을 옳게 쌓았는가의 의미였습니다. 주로 뒤채움의 건전성과 관련있습니다.
지반조사는 그저 현재의 상태에서 건물의 하중을 제대로 받아 낼 수 있는가를 봅니다.
성토지반일 경우 필요한 시험입니다.
1 느린생각 2021.01.18 15:43
이미 완성된 석축의 뒤채움의 건전성을 검사할 방법은 없지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지내력 테스트이겠네요?
G 의견 2021.01.18 15:51
석축이 얼마나 튼튼할지 모르겠고 지내력 테스트를 해도 테스트 부분이 아닌 다른부분에서 토지유실이 걱정되는데 지으시더라도 주변에 물흐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G 의견 2021.01.18 16:23
석축사이로 구멍이 많은것도 좋은 경우는 아니니 조심하세요
http://www.kar.or.kr/petc/filedownload.asp?part=notice&file=2013%B4%A9369.pdf
M 관리자 2021.01.18 16:44
의견님 고맙습니다.

뒤채움은 물 빠짐과 연관이 있으므로, 비가 올 때 살펴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석축뒤채움"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원리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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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님이 올려준 판례는... 조금 특수한 예이긴 하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느린생각 2021.01.18 16:49
모두 의견 감사합니다.

뒤채움 후 가장 좋은 물빠짐은 어떤 상태인가요?
G 의견 2021.01.18 16:50
개인적인 경험으로..
등산가면서 딱딱한 토지면을 등산스틱 끝으로 찍어도 흠집도 나지않아서 돌인줄 알았는데 비오고 난다음에 찍어보니  그냥 주변부 보다 조금더 딱딱해진 흙이더라구요.
G 의견 2021.01.18 16:52
토목용 eps로 되매우시는게 좋아보여요
M 관리자 2021.01.18 16:53
뒤채움을 제대로 한다면, 물은 맨 하부에서 밖에 빠지지 않습니다. 즉 석축의 중간에서 물이 빠질 수 없는 구조이기에 그렇습니다.
M 관리자 2021.01.18 16:57
의견님..
토목용 EPS + 석축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G 의견 2021.01.18 16:57
물빠짐은 석축 윗쪽이나(석축하단으로 수분흡수가 걱정됩니다만)  유공관으로 처리하시는게 어떨까요
M 관리자 2021.01.18 17:10
의견님..
소규모 석축에서 유공관은 그리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뒤채움이 건전하면, 유공관으로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석축 사이로 빠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유공관도 쉽게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공관은 처리해야 할 물의 양이 많아서, 석축 사이로 빠지는 속도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 사용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유공관이 막히는 것을 대비하여, 뒤채움 면에 부직포를 시공하는 것에 더해서, 뒤채움의 상부면에도 부직포가 추가로 시공되어야 하고요.
G 의견 2021.01.18 17:14
아 고려해야될점이 많군요..
뒤채움을 제대로 한다면, 물은 맨 하부에서 밖에 빠지지 않는군요...
저의 동네 학교운동장(20년정도 된듯합니다.) 경사면에 있어서  도로위로 6-7m 올라가 있습니다.
비올때 그밑으로 지나가는데(콘크리트 마감으로 보이고 물구멍이 매우 많습니다) 맨 하단에 빗물이 많이(콸콸) 나와서 최근에는 기울어져서 균열이 일어났더라구요.
 내부 물빠짐과 구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단에서 물이나오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수있겠네요
G 의견 2021.01.18 17:18
6-7m 까지는 아니고 3m 되는군요.. 위치는 불암중학교 벽면입니다(로드뷰 보시면 되긴하는데 갈라져서 기울어짐은 최근에 일어나서 잘안보입니다.
M 관리자 2021.01.18 17:20
그건 석축이 아니라 콘크리트 옹벽일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옹벽은 일정 간격마다 물구멍을 두어야 하고, 그 위의 구멍에서 물이 안나온다면, 옹벽 후면의 시공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느린생각 2021.01.18 17:33
@관리자
석축의 중간에서 물이 빠질 수 없는 구조이기에 그렇습니다. <- 이 부분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침하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좋은 상태는 무엇입니까? 지면의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면 그 물이 석축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배수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인지요?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공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요?
M 관리자 2021.01.18 17:41
일단 뒤채움의 형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텐데요..

뒤채움은 흙속의 물이 석축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물끊기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므로 물이 석축의 중간이 아닌, 맨 하부의 틈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뒤채움의 역할은 침하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석축의 안전성 때문에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뒤에서 물이 밀면 석축이 넘어가니까요)

침하는 주로 성토지반에서 다짐 불량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짐의 건전성을 보기 위해, 평판지내력 시험이나, 지질시험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흙 속의 물이 폭포수 처럼 쏟아지지는 않습니다. (지하수가 흐르지 않는 이상)
그러므로, 흙 속의 물이 (모세관현상에 의해) 서서히 석축 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석축에 닿기 전에 뒤채움의 쇄석(자갈)층을 통해 아래로 하락하여, 석축의 하단 틈새로 서서히 나오게 되는 형식입니다.

뒤채움과 면한 흙의 장기적 유실을 막기 위해 부직포 시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즉, 흙 - 부직포 - 뒤채움 - 석축 순입니다.

혹여 장마철 같이 물의 양이 많을 경우, 석축의 중간에서 물이 흐르기는 하나, 석축은 그 자체로 (수많은 배수관이 벽에 박혀 있는 것 처럼) 공극이 많아서, 물의 압력만 없다면 안전성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G 의견 2021.01.18 17:44
물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니까 주변으로 물구배를 잘보시고 처리하시는게 좋아보여요
M 관리자 2021.01.18 17:45
거기에 더해서.. 위에 의견님이 링크한 것 처럼...
석축을 빠져 나온 물이 인접대지에 불편을 줄 정도로 영향이 있다면, 맨 하부에 유공관을 묻어서, 그 물을 다른 경로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판례였습니다.
G 의견 2021.01.18 17:59
그리고 전체적인 풍경을 찍어주시면 관리자님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수있게 해주실겁니다
M 관리자 2021.01.18 18:03
감사합니다.~~^^
G 의견 2021.01.18 18:03
인터넷 보면 소규모 현장은 다짐을 버켓으로 하는경우가 많아보이던데ㅠㅠ  첨부터 재대로 하고 사진으로 남겨두면 좋을텐데 아쉽습니다..
관리자님 말씀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지으셨으면 하네요
1 느린생각 2021.01.18 18:31
@관리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 "물의 압력만 없다면 안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에 대해 더 궁금한데요.
그 압력은 측정을 통해 알아야 하나요? 아니면 육안으로 관측 및 판단할 수 있나요?
1 느린생각 2021.01.18 18:34
@관리자
물이 석축을 밀어낼 수 있을 정도로 큰 압력이 형성 될 수 있나 보군요. 건물이 위에서 아래로 눌렀을 때 흙이 옆으로 미는 압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M 관리자 2021.01.18 18:34
그럴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하수위라는 것이 항상 일정한 것도 아니고, 지중 수압이 아니라 석축에 걸리는 압력을 따져야 하는 거라..

물은 (뒤채움이 없다면) 항상 석축을 밀어낼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흙이 옆으로 미는 힘이 수압이어요.  즉 물만 없다면 흙이 밀리지 않거든요. (모래성이나 진흙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흙 자체의 무게는 석축의 높이/기울기 규정 안에서 모두 해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하중각이라고 합니다.)
G 의견 2021.01.18 18:45
그것보다 다른사진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건축물 주변부로 높은 곳이 있어서 거기서오는 물을 조심하시는것도 중요해보여요
1 느린생각 2021.01.18 19:11
@관리자
친절한 설명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그럴 수 있겠네요. 주변을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G 의견 2021.01.18 19:21
제말은 다짐을 잘하셨으면 비올때 높은 곳에서 산사태처럼 국부적으로 물이 고여서 내려오는것을 방지해야 석축도 오래갈수 있다는 의견이였어요
G 의견 2021.01.18 19:35
주택에서 쓸것은 아니지만 흙쏠림을 예상할수있는 기술은 있네요
http://m.mk.co.kr/uberin/read.php?sc=30000001&year=2016&no=435814
M 관리자 2021.01.18 20:21
의견님...
외람된 말씀이오나, 도와 주려는 좋은 의도의 글도 과유불급일 수 있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G 의견 2021.01.18 21:09
헉 그런가요 집주변으로 물길을 조심하셔야 흙이 파여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질문글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네요ㅠㅠ 주의하겠습니다.
M 관리자 2021.01.18 21:16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송인 2021.02.24 15:14
안녕하세요?
안전하고는 무관하게 들자면 이 규정은 도시지역에 해당(적용)하고 외지역 즉 시골 전원주택등은 건축법 시행령(제25조)가 아닌 민법 이격거리(50센티)만 지키면 되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같은 조례 또는 인허가 업무지침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3층 3미터 석축 이격거리가 된 설계서를 관리지역 토지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토지의 안정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지만...ㅎ
M 관리자 2021.02.24 21:05
아. 이 조항은 대지경계선의 이격거리와는 무관한 별도의 조항입니다.
"대지의 안전" 항목이므로, 지역과는 무관하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어요.
다만 말씀하신 관리지역 토지에서 이행 여부는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