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A,B는 같은지역(김해)에서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 현장 실제 지붕층 단면도입니다...
A,B아파트 모두 지붕층이 내단열로 시공되어 있으나....
A-아파트는 지붕층 슬래브위에 방수층과 무근층으로 구성되었고..
지붕슬라브와 세내벽체와 만나는 부위에 결로방지단열재를 300mm이상 붙이게 설계되었습니다
반면, B-아파트는 지붕층슬래브위에 방수층만있고 무근층이 없으며
더욱이 지붕슬래브와 내부벽체가 만나는 부위에 결로방지처리도 없습니다.
A-아파트에 비해 지붕층 열관류율도 작고, 결로방지처리도 없는 B-아파트가
관련법(건축물 에너지설계기준, 공동주택 결로방지설계기준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