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실무도면은 아니고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기준표' 를 참고 하여서 주택 도면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단면도에서 표기된 부분을 평면도에 동일하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틀린부분이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선을 '상부선'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표현해도되는지 궁금해서요.
하부에 있는건 맞는데 표현방법이 파선 밖에 생각이 나질않네요
경사지붕에도 결로방지 단열재 시공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평면이나 경사면이나, 외측의 상부면의 경우 도면처럼은.. 실제로는 안됩니다. 방수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슬라브에서 돌출되어야 하는데, 마감과의 간섭도 있어서... 실내측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