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 관련 공부에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국내의 패시브하우스 인증 기관과 기준에 관해 궁금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의 패시브하우스 인증 기관이 있는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독일의 경우 바닥면접 1당 연간 난방용 등유 사용량 1.5L 이하인 경우 인증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도 정형화된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기관이며 그 기준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목적을 알려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질문을 하실 때.. 말씀하신 "목적"을 먼저 이야기하고, 질문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옳바른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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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32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580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6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1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