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철골 H빔 시공시, 징크판넬 단열 문의

1 풍경소리 6 5,001 2020.03.14 21:37

안녕하십니까?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시공은 철골 H빔 구조로써, 여기에 외장재 유로징크판넬을 붙일 생각이며,

징크 외장재의 두께는 건축법 중부2 기준에 저촉되지 않게  20Cm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Q&A

그런데, 문제는 이 건축물의 중간쯤 검정색 라인 처럼 들어가게 하는 시공방법을 찾다보니, 마땅한 방법이 없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비용을 최소화 하고, 건축물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개인적으로 그림과 같이 약 10Cm~15Cm 쯤 들어가게 우측과 같이 판넬의 두께를 조정하여,

    가.10Cm 2장(검정+노랑색)을 겹치게 하여, 총 판넬두께 20Cm 를 만들거나,

    나.10Cm 1장(검정)을 다른 이형자재를 사용 건축법 단열기준을 충족하게 하고 싶은데,

 건축사나 시공사나 이렇게 하면 준공도 어렵고 시공도 어려워, 안된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정말 시공이나, 준공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비용이 저렴한 더 좋은 방법이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현재 철근콘크리트 방식은 비용이 높을 것 같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03.14 23:34
두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1. 우리나라 건축법은 부분적 열손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뒤 쪽의 노란색 패널은 대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저 그 열손실을 감수하느냐 못하느냐의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2. 올려주신 그림처럼은 안될 것 같구요. 단열재가 붙어 있지 않은 칼라강판을 접어서 부착을 하고, 그 뒷부분을 폴리우페탄폼 등으로 충진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의도를 이야기하면 시공회사에서 나름 고민을 해서 해법을 제시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못한 상황인가요?
1 풍경소리 2020.03.15 07:16
먼저 답변감사합니다.
건축주가 설계완료 후, 시공사를 선정선정하게 되면, 그 시공사는 협력도가 좋은 자기 외장업체에 하청할 것 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전에 건축주가 직접 다른 외장업체와 협의하는게 이치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즉, 건축주는 직영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시공사를 통해 공사한다면, 외장업체 선정권이 없는 구조)

현재  방법을 찾지 못하면, 건축사가 건물설계시 디자인된 검정선 라인을 뺀상태에서(건물 아래위를 붙여) 도면을 그릴 것입니다. 이런 솔루션을 왜 전문가도 아닌 건축주가 찾아야 하는지 아이러니 하고, 업체선정권도 없어 다른 외장재 업체와 사전에 협력할 수도 없고,,,,

말씀해 주신 것 처럼...건축법상 부분적 단열문제가 없다면, 판넬시공 측면도와 같이 검정색하나만 대거나, 이게 약하다면 안쪽에서 폴리우페탄폼으로 보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주, 시공사, 하청업체간 건축주가 어떻게 처신하는게 이치에 맞는 상황인지요?
M 관리자 2020.03.15 10:11
아..
"건축사나 시공사나 이렇게 하면 준공도 어렵고 시공도 어려워, 안된다고" 하셨길래... 제가 현재의 진행 정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건축사가 해야죠. 그러라고 있는 전문가니까요.
건축사가 패널 회사와 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그리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 협의를 통해 같거나, 유사한 형태 혹은 아예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식이 되어야 합니다.

패널을 시공하는 회사는 달라질 수 있지만, 패널 그 자체는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패널 회사와의 협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1 풍경소리 2020.03.15 10:55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꾸벅;
M 관리자 2020.03.15 10:55
건축사가 풀어야 겠습니다만.. 감각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개념입니다.
(붉은 색은 리벳)
2 이에코건설 2020.03.17 11:00
아래도면은 콘크리트에서해결은 단열재200mm+30mm위 타일벽돌

철골에서는 tb브럭업체에서 고밀도 단열재가 있읍니다
또한가지는 에어로젤 단열재가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