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어떤분이 질문한 글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시험성적서상 창호크기가 2m x 2m 인데 이와 달라도 되는지였습니다.
그때 답변은 크기를 떠나서 (한쪽이 더 길더라도) 전체 면적이 작으면 괜찮습니다만 불행히도 시험기관의 창호 실험기자재가 최대 2.1미터가지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고 하셨는데 추가 질문입니다.
거실창의 크기가 3.27m(가로) x 1.87m(세로) 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시험성적서상 창호의 면적 4m2를 넘는데 이럴 경우 거실창은 인정안되는 것인가요?
다른 의미라면, 조금 더 풀어서 적어 주세요.
1. 거실창은 성적서가 없는 창문이 되는 것인지,
2. 거실창은 성적서가 없기 때문에 열관류율 및 기밀성을 도면에 표기했다면 허위표기인지.
3. 거실창의 성능은 무엇으로 보장하는지.
입니다.
시험체의 창호면적과 실제 설치된 창호의 면적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유리와 프레임의 종류, 그리고 열리는 방식이 같다면 시험성적서의 값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