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바닥 들뜸 하자 문의

G 들뜸 4 2,377 2019.10.02 15:46

바닥이 타일이 들떠서 하자로 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헌데 동일 타일이 없다고 포인트로 타일을 하라고합니다..

하여 알겠다하였는데 실제로 정말 들뜬 부분만을 다른 타일로 포인트처리하겠다는데..

이게 정상인건가요 아니면 미관상 하자로 제가 아래 표시한 노란부분까지 업체에서 책임쳐야하나요?

 

 

 

 

 

 

 

 

 하자부분

 들뜸

들뜨지 않았으나

 

 

 

 들뜸

 들뜸

포인트 타일이기에 

 

 

 들뜸

 들뜸

 미관상 추가 요청

 

 

 

 

 

 

 

상기 처럼 빨간부분이 들떴는데 사무실 전체 크기로 볼때 저 부분만 다른타일로 교체하기에는

정말 말그대로 땜빵이라 정말 보기 안좋을 듯 합니다. 하여 노란 부분까지 비율 맞춰서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할거면 하자보수가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라고 뭐라하더이다.. 이제 건물 막 지었고 하자 보수 기간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시공하신분 말씀대로 빨간 부분만 요청하는게 맞는건가요?

Comments

M 관리자 2019.10.02 15:50
딱히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합리적 선에서 판단해 볼 때 질문 주신 분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G 들뜸 2019.10.02 15:55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거절을 주장하면.. 이에 대응할 근거나 이런건 없다는 말씀이시나, 통상적으로 제가 말한대로 노란부분까지 처리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G 들뜸 2019.10.02 15:58
이 시공사만 이러는것이고 보통 다른 시공사는 처리해주는지.. 아니면 모두다 애매한건지 궁금하네요..
사실 포인트로한다는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크게 양보한 것인데..ㅠㅠ
M 관리자 2019.10.02 16:09
사실 그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요구하시는게 몇 장 정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