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군에서 경량철골구조로 신축중입니다,.
외부마감재 변경과 함께 샌드위치 판넬두께도 감소하였는데
단열기준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변경전에는 외부부터
세라믹사이딩 , 샌드위치판넬 나등급200t , 로이단열재50t , 합판 , 석고보드 , 도배
변경후
벽돌 , 열반사단열재20t , 샌드위치판넬 나등급150t , 열반사단열재10t , 합판 , 석고보드 , 도배
이렇게 변경되었는데요 변경된 사항이 단열규정에 적합한건가요 미달되는건가요?
재료만 보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아닌지 답변드리는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요...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사와 설계사는 친분이 많구요.
중립적인곳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