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확장시
G 김창훈 (223.♡.2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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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17:05
너무 답답해서 여기 전문가님들의 명확한 답을 듣기 위해 글 남김에 불쾌하심이 없으면 합니다
'18년 5월 아파트 매매후 거실 및 작은방을 확장했습니다
6월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입주 후 첫 겨울을 맞이하는 중 10월부터 우풍?냉기?로 인해서 작은방에서의 생활은 힘든정도이고 거실에서도 추위가 느껴질정도더라고요.
그래도 전 확장시 춥다는 다른이들의 말을 듣고?그려려니 했는데 문제는 12월8일 급 추워짐과 같이 거실 이중창 하단부 걸레받이와 샤시 사이에 물맺힘 (결료)이 발생하고 작은방은 걸레받이하단부와 바닥이 맞나는 부분에 물이 맺히더라고요
이에 인테리어업자에게 문의 해보니 단열에는 문제없이 했다라고하고 거주자의 생활패턴에 의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집은 실내온도 20~23도 습도는 45~55정도 유지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업자가 단열시공을 할때 열반사단열제(20t, 로이단열제?)만 넣엇다고 하더라고요 즉 외벽 콘크리트에 단열제20t 석고보드 마감하고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아울러 거실은 샷시하단부에 단열조차 안햇다고 하고요. 업주말은 어느누가 샤시하단에 단열을 하냐며 따지더라고요(거실 샤시 하단부와 바닥 높이는 약 한뼘20쎈티정도입니다)
이런식으로 단열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건가요? 법에는 단열규정이 있는데 리모델링 확장시 적용을 받지 않는것인가요?
아울러 이 부분을 하자로하고 소송생각중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이부분에 대해 어느누구도 명확히 답을 안해주더라고요.
유권해석을 해보면...
확장이라는 것이 외벽의 위치가 옮겨진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 옮겨진 외벽이 최소한 기존 외벽의 단열성능과 동등 이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99년 준공이면, 약 95년~96년에 허가를 득했을 것이므로, 최소한 해당 년도의 단열기준은 만족시켜야 적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허용된 해의 기사를 하나 첨부합니다.
http://www.howeng.co.kr/webzine/0425/iss-c.htm
그럼 결로가 생긴거에 대해서는 하자 인정도 어려운부분일까요? 저로써는 20t한장만 넣어서 시공햇다는거에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이상은 계약서에 준용을 해야 하구요.
99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당시의 건축법은...
암면(광석면), 유리면, 난연성 발포폴리스틸렌폼, 요소발포 보온재(단위: mm)
중부 50 이상을 요구했었습니다.
20mm 열반사단열재가 그 성능이 나올리 없으므로.. 논리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나머지 사항은 계약서를 따르므로, 계약을 어떻게 하셨냐가 중요합니다.
단열재 2센치도 불안불안한데 단열재 없이 석고보드를 붙여 놓고는 사는 사람 탓하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한국 인테리어 업계가 그렇습니다. 아파트 사려고 다니면서 보면 제대로 공사를 한 것처럼 보이는 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확장부위 결로는 거의 숙명이더군요.
인테리어 쪽은 잘 몰라서.. 한번 찬찬히 봐야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현행 단열관련 규정에 적합하지도 않은 예전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열반사 단열제 업체측에서도 석고보드 마감으로해서 20t는 테스트 조차 하지 않앗다고하더라고요. 최소 50을 가지고 해야지 햔행법에 맞는다고 업체측에서도 20t로 했다고 하니 당연히 결로와 문제가 생길꺼라고 하더라고요 .
성질나서 대체 이 업주를 어째해야할까요...
이는 99년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찌 할지는 건축주가 판단을 하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방을 확장한경우 보일러 배관도 확장했을건데 안했떠라도 열이 이제 확장한 부분의 바닥과 벽 천장까지 전달이 된다면 외부온도와 반응해서 결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확장하면 확장 정면 벽만 단열하지요. 그거로 충분하지 않을겁니다. 거실은 샤시가 기본적으로 이중샤시에 중간 통바로 공간을 줬을거고.. 그렇게 새시틀이 넓어지면 당연히 안에 보강을 해줬을건데 거기에 단열을 해야지 않하면 미친놈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