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정보와 사례로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발코니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부분에 적합한 발코니는 방,거실,창고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과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및 「발코니관련 기준해설」에 따라변경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1. 「발코니관련 기준해설」에 보면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발코니를 원래 기등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실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작아 방의 기능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실의 크기가 비정상 적으로 작다는건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근거를 찾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 침실을 만들 경우에는 발코니를 제외한 면적이 최소 2.1m는 되어야 한다는게 건축계획적으로 말씀들 하시는데요... 법령에 침실의 최소폭의 정의가 나와 있지 않아서 애매합니다.
물론 LH가 최초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그 뒤로 암묵적, 명시적으로 2.1미터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